사회일반
‘불법 대출상품 판매·시세조종’ 상상인 유준원 대표 구속 기소
뉴스종합| 2020-07-08 16:05
상상인그룹의 불법 대출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는 유준원 상상인그룹 대표가 지난달 19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불법 대출상품을 판매하고, 주식 시세를 조종해 주가를 부양한 혐의 등으로 유준원(46) 상상인그룹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 상상인 주식 시세조종 혐의로 연루돼 수사를 받은 박모(50) 변호사도 함께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 김형근)는 8일 유씨를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미공개중요정보이용, 시세조종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박 변호사에겐 자본시장법상 대량 보유 보고 의무 위반, 시세조종,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를 적용해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또 전환사채(CB) 발행사 대표 등 18명에 대해서도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유씨는 코스닥 상장사들을 상대로 사실상 고리 담보대출업을 하면서, 외관상으로는 상장사들이 CB 발행에 성공해 투자금을 유치한 것처럼 허위 공시해 투자자들을 속일 수 있는 대출상품을 만들어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실제로는 상장사에 자금 전부가 유입된 것이 아닌데도 공시상으로 상장사가 CB를 발행하는 형식을 취하면서 신규 자금 조달에 성공한 것처럼 일반투자자들을 속였다고 봤다.

또 과거 주가 조작 사건에 연루돼, 이른바 ‘선수’로 알려져 있는 인수·합병(M&A) 전문브로커를 통해서 시장에 정보가 알려지기 전 미리 얻은 뒤 이를 이용해 단타 주식 매매로 이익을 취한 혐의도 받는다. 아울러 증권사 인수 등 상상인그룹을 확장하는 과정에서 지주사의 자사주를 매입하면서 반복적으로 시세조종 주문을 해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한 혐의도 있다.

박 변호사는 7개의 차명 법인과 30개 차명 계좌를 이용해 배후에서 상상인 주식 최대 14.25%를 보유하면서 금융 당국에 대한 보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박 변호사가 금융 당국에 보고할 의무가 없는 장외파생상품까지 합할 경우 상상인 주식을 최대 28.83%, 약 2991억원 상당 보유했다고 파악했다. 차명 법인과 차명 계좌는 금융 당국의 자본시장 감시 시스템을 피하기 위한 대표 수단이고 불공정 행위의 근원이란 것이 검찰의 설명이다.

또 상상인 주식가치 하락을 막기 위해 약 1년4개월간 시세조종에 가담하고, 그 과정에서 차명으로 지배한 상장사 2개 등 4개사의 자금 813억원을 사용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 관계자는 “유씨와 박 변호사가 공모해 주식 시세조종을 한 것으로 수사 의뢰가 와서 수사를 진행했는데 공모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금융 당국으로부터 수사 의뢰를 받고서 지난해 11월 상상인저축은행 등에 대한 압수수색으로 강제 수사에 나서면서 관련 수사를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상상인그룹은 최근 2년 연속 국정감사에서 무자본 M&A 관련성 등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다. 검찰은 약 8개월간 수사를 진행한 후 이날 유씨와 박 변호사 등을 재판에 넘기면서 관련 수사를 마무리 지었다.

dand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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