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일반
홍콩에서 공무원되려면 ‘충성 서약’ 해야
뉴스종합| 2020-07-09 10:00
홍콩 정부의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 시행을 감독·지도하는 ‘중앙인민정부 홍콩 주재 국가안보공서’ 건물 앞을 한 시민이이 지나가는 모습. [로이터]

[헤럴드경제=김우영 기자] 홍콩에서 공무원이 되거나 승진하려면 ‘충성 서약’을 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9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홍콩 당국은 7월 1일부터 임용된 공무원에게 헌법격인 ‘홍콩 기본법(Basic Law)’ 지지 서약을 문서로 제출해야 한다. 또 이미 일하고 있는 공무원이 승진이나 전보 때 서면으로 충성 서약을 내도록 했다.

기존에는 주요 공무원이나 사법부 소속 직원들만 충성 서약을 하면 됐지만 그 범위가 확대된 것이다. 또 공직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도 대상이다.

이는 외국 세력과 결탁, 국가 분열, 테러리즘 등을 금지·처벌하는 내용의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 시행에 따른 것이다. 홍콩보안법 6조에는 선거에 입후보하거나 공직을 맡은 홍콩인은 기본법 준수와 홍콩에 대한 충성을 서면으로 확인하거나 선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중국 당국은 지난 1일 홍콩 보안법을 기본법 부칙에 삽입했다.

홍콩 당국은 서면 서약으로 공무원이 자신의 책임과 직무을 좀더 명확히 할 것으로 기대했다. 다만 새 조치를 따르지 않는 공무원에 어떤 처벌을 내릴지는 추가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앞서 패트릭 닙 홍콩 공무원사무국장(장관급)은 지난달 공무원들에게 홍콩보안법 관련 비공식 국민투표에 참여하지 말라고 경고하는 등 공무원 단속에 나섰다.

리콰이인 홍콩공무원협회 회장은 이미 공무원 조례에 기본법을 지지하고 정부에 충성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며 이번 조치는 단지 문서에 서명을 해야 하는 것뿐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야당인 홍콩 민주당의 우치와이 주석은 “새로운 요구는 정부가 직원들을 불신하고 그들이 가진 표현의 자유를 더욱 통제하길 원한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비판했다.

렁차오팅 홍콩공무원노조연맹 회장 역시 서면 서약이 개인의 정치적 의사 표현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우려하면서 이번 조치가 노조와 협의 없이 내려진 것에 실망했다고 밝혔다.

kw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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