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사설] 고조되는 코로나 2차 유행…교회 소모임 중단 불가피
뉴스종합| 2020-07-09 11:38
방역당국이 교회 소모임을 중단하는 한층 강화된 방역 조치를 내놨다. 당분간 모든 교회에서는 정규 예배 이외의 다른 어떤 활동도 할 수 없다는 게 골자다. 이를 어기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그 정도가 심할 경우 행정력을 동원해 교회 운영을 제한할 수도 있다고 한다. 최근 발생하는 코로나19의 주요 사례가 대부분 교회인 경우가 많아 이런 조치를 내린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코로나 2차 유행 우려가 고조되는 등 그 기세가 심상치 않은 상황이다. 종교 활동 위축 논란이 일부 일고 있지만 감염 확산 방지 차원에서 불가피한 조치로 보인다.

실제 교회에서 비롯된 집단 감염은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8일만 해도 서울 왕성교회 집단 감염과 관련한 자가격리자 중 확진자가 또 나와 누적 확진자 수가 38명으로 늘었다. 질병관리본부 집계에 의하면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서울 대전 광주 등 9곳에서 교회 관련 집단 감염이 발생했다. 전체 신규 확진자의 절반 이상이 교회와 관련됐다는 통계도 있다. 코로나 2차 대유행이 시작된다면 교회발이 될 것이란 얘기가 나오는 것은 이런 까닭이다.

물론 교회 입장에선 방역당국의 강경 조치가 못마땅할 것이다. 한국기독교시민총연합(KCMC)은 일반 회사 등에서의 회의나 식사 모임은 놔두고 교회만 금지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성명을 내기도 했다. 하지만 그렇게 볼 일이 아니다. 교회를 통한 코로나 전파가 끊이지 않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도 “집단 감염이 발생한 교회에서는 환기가 안 되고 침방울(비말)이 튀는 행동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밀집된 장소에서 찬송 등 노래부르기, 큰소리 기도, 식사 등은 비말 전파 위험이 그만큼 높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방역당국 역시 그동안 교회에 대한 ‘강제력을 동원한 조치’를 경고해 왔오지 않았나.

비단 교회뿐이 아니다. 성당이나 사찰 등 모든 종교시설도 마찬가지다. 최근 성당에서도 감염자가 확인됐다. 교회에 먼저 적용됐을 뿐 언제든지 사례가 늘어나고 위험도가 높아지면 다른 종교시설도 조치에 포함될 수 있다.

코로나가 1918년 스페인 독감을 뛰어넘는 사상 최악의 전염병이 될 것이란 경고가 계속나오고 있다. 미국의 국립감염병연구소는 최근 “팬데믹은 이제 시작일 뿐”이라고 지적했고, 세계보건기구는 공기전염 가능성을 마침내 인정했다. 코로나와의 전쟁은 여전히 진행형이다. 그 전쟁에서 이기려면 결국 마스크 쓰기와 손씻기 등 방역기본에 충실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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