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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매물 올린 중개소, 최대 6개월 네이버부동산 ‘영업금지’
뉴스종합| 2020-07-10 11:40

허위매물을 온라인 광고 플랫폼에 상습적으로 올리는 부동산 중개업소는 앞으로 최대 6개월 동안 ‘매물 등록 금지’ 조치를 받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가 요청한 ‘온라인 부동산광고 자율규약 개정안’을 오는 27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는 네이버와 카카오 등 포털사가 참여하는 사단법인으로, 부동산 관련 허위광고 신고를 받고 이를 관리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앞으로 네이버 부동산 등 플랫폼은 상습적으로 허위 매물을 올리는 부동산 중개업소에 대해 최대 6개월 간 제재 조치를 내리게 된다. 통계를 보면 지난 2015년 2만1848건 수준이었던 허위매물 건수는 2018년 5만9790건, 지난해 5만9371건으로 급증했다. 매물의 가격을 실제보다 내려놓거나 손님을 끌기 위해 미끼 매물을 게시하는 식이다. 하지만 제재 기간이 짧아 2주가 지나면 다시 허위광고를 게시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는 문제가 있었다.

거짓신고 건수도 최근 급증하는 추세다. 2015년 5570건에 불과했지만 2018년 5만6222건, 지난해 4만4422건으로 불어났다. 정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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