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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1억원 4인가구, ‘생애최초 특공’ 문 열렸다
부동산| 2020-07-10 17:19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연봉이 1억원에 육박하는 4인가구도 민영주택에서 ‘생애최초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내년부터 공공택지에서 3만가구 이상이 사전청약 물량으로 나온다.

국토교통부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을 내놨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1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6·17 부동산 정책 후속 대책 발표 브리핑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왼쪽은 홍남기 경제부총리. [연합뉴스]
생애최초 특공, 기회 더 많아진다

앞으로 민영주택에도 생애최초 특공이 도입된다. 현재 민영주택의 특공 비율은 신혼부부 20%, 다자녀 10%, 기관 10%, 노부모 부양 3% 등 총 43%다. 신도시와 같은 공공택지에서는 15%, 민간택지에선 7%가 생애최초 물량으로 배정된다.

국민주택에선 생애최초 특공 비율이 20%에서 25%로 높아진다. 국민주택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건설하거나 주택도시기금의 지원을 받아 건립되는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이다.

이런 생애최초 특공은 추첨제로 운영된다. 일정 수준 소득·자산 기준을 갖추고 생애 처음으로 내 집 마련에 나선 무주택자가 대상이다.

민영주택 생애최초 특공의 소득 기준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30% 이하로 설정됐다. 2·3·4인가구에 각각 적용해보면 569만원, 731만원, 809만원 이하다. 4인 가구는 연봉 9708만원도 지원 대상이 될 수 있다.

신혼부부 특공은 물량을 늘리는 대신 소득 기준을 완화해주기로 했다. 공공분양인 신혼희망타운은 소득 기준이 월평균 소득 120%(맞벌이 130%)인데 이를 분양가 6억원 이하 물량이면서 생애최초인 경우에 한해 130%(맞벌이 140%)로 확대한다.

민영주택은 소득 수준에 따라 신혼부부 특공 물량 중 75%를 소득 100%(맞벌이 120%)에 주고 나머지 25%를 소득 120%(맞벌이 130%)에도 기회를 준다. 국토부는 25%를 다시 세분화해 생애최초인 경우에는 소득 수준을 130%(맞벌이 140%)로 더 높여주기로 했다. 4인가구 기준 월평균 소득 140%는 872만원으로, 연봉으로 환산하면 1억464만원이다.

버팀목(전세자금) 대출 금리도 낮아진다. 일반 버팀목 대출은 보증금 1억~3억원·연소득 4000만~5000만원 구간에선 2.70%에서 2.40%로 낮아진다.

청년 전용 버팀목 대출은 만 25세 미만 단독세대주 외 청년에 대한 금리가 1.8~2.4%에서 1.5~2.1%로 0.3%포인트 인하된다. 대출한도는 만 25세 미만 단독세대주는 3500만원에서 5000만원까지, 그외 청년은 50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늘어난다.

주거안정 월세대출은 금리가 일반형은 2.5%에서 2.0%로, 우대형은 1.5%에서 1.0%로 인하된다. 청년보증부월세대출은 보증금은 1.8%에서 1.3%로, 월세는 1.5%에서 1.0%로 각각 낮아진다.

“근본적인 주택공급 확대방안 마련”

국토부는 추가로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신규택지도 발굴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지방자치단체 협의 등이 진전되지 않아 구체적인 입지를 밝힐 수 있는 단계는 아니다.

정부는 3기 신도시 이전에 계획된 택지에서도 물량을 발굴해 총 3만가구 이상을 사전청약제를 통해 분양할 예정이다. 또 3기 신도시 등 기존에 조성 중인 공공택지의 용적률 등을 상향해 수용 주택 수를 늘린다는 방침이다. 3기 신도시의 주거지역 용적률은 180~200% 수준이다.

이 외에 역세권 등 도심의 고밀 개발을 위한 도시계획 규제 개선에도 나선다. 상업지역이나 준공업지역에서 개발 규제를 완화해 더 많은 주택을 짓는 방안이 고려된다.

정부는 경제부총리가 주재하는 ‘주택공급확대 범정부 TF’를 구성해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마련한다. 이를 통해 기획재정부가 관리하는 국공유지 등을 좀 더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국토부는 1차관이 단장이 되는 ‘주택공급 확대 실무기획단’을 구성해 세부적인 공급방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공공 재개발에 이어 공공 재건축 개념을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공공 재개발은 공공기관이 사업 시행에 참여해 도시규제를 완화해 주고 사업 속도를 높이는 대신 청년층을 위한 공공임대를 확충하는 방식인데, 이를 재건축에도 활용할 수 있다는 구상이다.

y2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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