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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14일 새벽 결정 유력…8800원대 가능성
뉴스종합| 2020-07-11 08:30

[헤럴드경제=정경수 기자] 내년에 적용될 최저임금이 오는 14일 새벽 결정될 전망이다. 8800원선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11일 최저임금위원회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2017년 이후 2020년까지 3년간 최저임금은 32.8% 상승했다. 박근혜 정부 시절 결정된 2017년도 최저임금은 6470에 불과했지만 빠른 속도로 불어나 8590원까지 상승했다. 2018년 최저임금은 전년에 비해 16.4% 인상된 7530원이었고, 다음 해인 2019년 최저임금은 전년 대비 10.9% 오른 8350원이다. 올해는 2.87% 오른 시간당 8590원으로 결정되면서 역대 세 번째로 낮은 인상률을 기록했다.

내년도 최저임금도 올해보다 2% 내외 오른 8700~8800원선에서 결정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마이너스 경제성장률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급격한 인상을 결정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동시에 경기가 지금보다 더 어려웠을 때도 상승률이 2%를 밑돈 적은 없다는 사정이 있다.

지난 1988년 최저임금 제도 도입 이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당시이던 1998년 9월∼1999년 8월 적용 최저임금 인상률이 2.7%(40원)로 역대 가장 낮았다.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가 한창이던 2010년 2.75%(110원)이 역대 두번째로 낮았다.

임기(2022년) 내 최저임금 1만원 목표도 달성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향후 남은 임기 2년 동안 1만원을 달성하기 위해선 최저임금 인상률이 16.4%에 달해야 한다. 2021년, 2022년도 상승률이 각각 약 8%에 달해야 실현 가능한 시나리오다.

앞서 2018년 7월 '2019년 최저임금'이 결정된 직후 문 대통령은 "최저임금위 결정으로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을 이룬다는 목표는 사실상 어려워졌다"며 "결과적으로 대선 공약을 지키지 못하게 된 것을 사과드린다"고 밝힌 바 있다.

현재까지 최임위는 7차례 회의를 열었다. 지난 9일 제6~7차 전원회의서 노동계는 1차 수정안으로 9430원(9.8% 인상)을, 경영계는 8500원(1.0% 삭감)을 제출했다. 노동계는 사측의 삭감안에 반발하며 퇴장해 파행을 겪기도 했다.

최저임금위는 오는 14일 새벽 내년도 최저임금 의결을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13일 오후 3시께 제8차 전원회의를 열고, 14일 새벽 전원회의 차수를 변경한 제9차 회의에서 표결로 결정되는 수순이다. 최저임금의 최종 고시기한이 8월 5일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는 이달 중순에는 끝내야 한다.

kwate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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