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法은 '서울시葬' 진행하라지만…靑'반대청원'은 54만명 넘어 계속
뉴스종합| 2020-07-12 20:18

11일 오전 서울시청 앞에 마련된 고 박원순 서울시장 분향소에서 시민들이 조문을 위해 줄을 서고 있다. 연합뉴스

[헤럴드경제] 법원이 박원순 시장의 장례를 서울특별시장(葬) 형식으로 치르는 것을 막아 달라는 시민들의 가처분 신청을 각하했지만, 같은 날 서울특별시장 진행을 비판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54만명이 넘는 서명이 계속되고 있다.

12일 오후 8시 기준으로 박원순 서울시장의 장례를 '서울특별시장(葬)' 형식으로 치르는 것에 반대하는 청와대 국민청원(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90550)에는 54만5000여명이 동의했다.

해당 청원은 "박원순씨가 사망하는 바람에 성추행 의혹은 수사도 하지 못한 채 종결되었다"며 "성추행 의혹으로 자살에 이른 유력 정치인의 화려한 5일장을 언론에서 국민이 지켜봐야하느냐"고 서울특별시장 진행에 대해 비판하고 있다. 또한 "대체 국민에게 어떤 메세지를 전달하고 싶은 것이냐"며 "조용히 가족장으로 치르는게 맞다"고도 지적하고 있다.

이 청원은 지난 7월 10일 게시일 당일 20만명을 이미 뛰어넘었다. 기존 관행대로라면 청와대는 청원 마감일인 8월 9일부터 한 달 이내에 공식 답변을 내놔야 한다.

한편 서울시가 박원순 시장의 장례를 서울특별시장(葬) 형식으로 치르는 것을 막아 달라며 일부 시민들이 제기한 가처분 신청은 이날 오후 법원에서 각하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이성용 부장판사)는 12일 김모씨 등 시민 227명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각하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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