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김희국 "분양가 상한제, 기준 못 미치면 즉각 해제" 법안 발의
뉴스종합| 2020-07-13 18:44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7일 국회에서 미래통합당정책위·여의도연구원 공동주최로 열린 '부동산정책 진단' 긴급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주호영 원내대표, 김종인, 이종배 정책위의장, 김희국 의원. [연합]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김희국 미래통합당 의원은 13일 분양가 상한제 적용과 관련, 국민의 재산권 보호를 목적으로 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주택법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해제를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지정된 이후에는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다해도 즉각 해제되지 않아 국민 재산권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김 의원은 이에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 지정 이후 기준에 못 미치게 되면 지체 없이 주거정책심의위의 심의를 거쳐 지정을 해지하고, 시·도지사 등의 지정 해제 요청이 있다면 20일 이내 해제 여부를 결정해 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하도록 하는 내용을 수록했다.

김 의원은 같은 날 건설산업 현장의 불공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도 대표 발의했다.

발주자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 수급인 혹은 하수급인에게 특정 업체를 시공사로 선정할 것을 강요하는 등의 불공정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김 의원은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해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해 공정한 건설산업 현장을 만들겠다"고 했다.

yu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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