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기재위, 종부세 등 부동산3법 의결…통합당 불참(종합)
뉴스종합| 2020-07-28 19:42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이 안건 서명 동의에 대한 기립표결을 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뉴스24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8일 미래통합당 위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7·10 부동산 대책 후속 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기재위는 이날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종합부동산세법·법인세법·소득세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이는 정부와 여당이 그동안 발표한 부동산 세제 대책을 종합한 법안이다.

종부세법 개정안에는 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지역 2주택 소유자에 대해 과세표준 구간별로 세율을 현행 0.6~3.2%에서 1.2~6.0%로 올리는 내용 등이 담겼다.

법인세법 개정안은 법인이 보유한 주택 양도세 기본세율에 더해 매기는 법인세 추가세율을 현행 10%에서 20%로 상향하는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또 소득세법 개정안엔 2년 미만 단기 보유 주택, 다주택자의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율을 인상하고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시 분양권도 주택 수에 포함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다만 분양권을 주택 수에 포함하는 시점은 내년 1월1일 이후 신규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이날 표결에는 통합당 의원들이 불참했다.

민주당이 이날 오전 부동산3법 상정을 밀어붙이자 통합당은 “독재국가 의회의 상임위”라고 반발하며 전체회의장을 빠져나갔다. 민주당은 통합당이 없는 상황에서 대체 토론을 이어간 뒤 부동산3법을 가결 처리했다.

민주당은 다음달 4일까지 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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