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황규환 통합당 부대변인 논평
“헌법 보장 범위 넘은 무법천지”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 |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미래통합당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9년이 확정돼 복역하고 있는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의 사면을 요구하는 차량 시위가 벌어진 데 대해 “‘민폐 시위’가 ‘자유’라는 이름으로 포장돼 허용되면 타인 권리는 아랑곳 않는 무법천지가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황규환 통합당 부대변인은 29일 논평에서 “헌법에서 보장하는 집회와 시위의 자유는 공공 질서를 지키고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범위에서 이뤄져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황 부대변인은 “‘7·25 국민행동 차량 행진’이란 이름으로 집회 신고를 한 주최 측은 2500대 차량을 이용해 왕복 10차로를 차지한 후 서행하며 경적을 울려댔다”며 “시위대는 이에 그치지 않고 크레인 차량을 동원하는가하면, 가로수와 육교 등에도 현수막을 내걸고 육교 위에서 음악을 틀고 피켓을 흔들었다”고 했다.
이어 “북한인지 착각이 들 정도인 이 씨의 조형물과 ‘동지들 반갑습니다’란 현수막 내용의 황당함은 차체하더라도, 본인들의 주장만을 앞세운 막무가내식 집회로 인해 교통체증은 물론 지역 주민들과 지나가던 시민들도 큰 불편을 겪었다”고 강조했다.
황규환 미래통합당 부대변인. |
그는 “형법 제185조에는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자는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그런데도 경찰 측은 ‘전체 차로를 점거한 게 아니어서’, ‘완전히 정차한 게 아니어서’라는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처벌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철저한 수사를 통한 일벌백계로 민폐시위를 근절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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