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文정부 청문보고서 없이 24명 ‘임명강행’
뉴스종합| 2020-07-30 11:51

문재인 정부 출범 후 다뤄진 인사청문요청안 중 인사청문경과보고서(청문보고서) 미채택률이 근 40%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직전 박근혜 정부의 청문보고서 미채택률(15.2%)보다 배 이상 높은 값이다.

30일 추경호 미래통합당 의원실이 국회 입법조사처로부터 받은 ‘국회 인사청문제도 변천 및 실시현황’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난 2017년 5월부터 20대 국회 막바지인 지난 3월까지 국회로 인사청문요청안 69건이 제출됐다. 문 정부가 이달 보낸 4건을 더하면 모두 73건이다. 이 중 청문회에서는 45건의 청문보고서 채택이 이뤄졌고, 28건은 무산됐다. 가장 최근 열린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 박지원 국정원장 후보자를 검증하는 청문회는 야당의 반발 속 더불어민주당이 청문보고서를 단독 채택해 무산 반열에서 제외됐다. 이에 따라 미채택률은 38.3%가 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청문보고서가 미채택된 28건 중 24건에 대해 임명 절차를 밟았다. 이번 자료에 따르면 문 정부 들어 처음으로 청문보고서가 미채택된 인사는 지난 2017년 5월에 청문회를 한 김상조 당시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다. 가장 최근 미채택된 인사는 지난해 12월 청문회를 한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 후보자였다. 김 후보자는 위장전입·다운계약서 등 의심을 받았고, 추 후보자는 논문표절 의혹 등에 휩싸인 바 있다. 문 대통령은 이들에게도 모두 임명장을 줬다. 청문보고서가 미채택된 인사 4명 중 3명은 자진 사퇴했다. 1명은 지명 철회됐다.

문 정부의 청문보고서 미채택률은 전 정부보다 높아졌다.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의 청문보고서 미채택률은 각각 19.8%(81건 중 16건), 15.2%(79건 중 12건)였다. 추경호 의원은 “부동산 관련 법 강행 처리에서 드러난 것처럼, 정부여당의 독주가 심각하다”며 “국회가 행정부를 견제하는 데 중요한 요소인 인사청문회에도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원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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