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배달의민족’ 재차 겨냥…당정청 플랫폼 피해 조사·법 제정
뉴스종합| 2020-07-31 10:27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3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8차 당·정·청 을지로 민생현안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두번째 부터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김태년, 황덕순 청와대 일자리수석. [연합]

[헤럴드경제=정경수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31일 배달 애플리케이션(앱) 시장의 불공정을 개선하기 위한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을 내년 상반기까지 제정하기로 했다.

당정청은 이날 국회에서 8차 '을지로 민생현안회의'를 열어 이와 같은 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를 중심으로 8~10월 온라인 플랫폼 거래 실태조사를 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상생협력법을 개정한다.

동시에 배달앱 시장에서 나타나는 수수료·정보독점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배달플랫폼 상생협의체'를 9월부터 가동하기로 했다.

당정청은 또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시설 개선 등을 지원받을 수 있는 '골목형 상점가'를 227개 기초지자체별로 1개 이상 지정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규모를 확대하고, 국비 지원 비율을 8%로 유지한다.

상품권 발행 규모와 관련해 정부는 10조원을 주장했으나 의원들 사이에서는 30조원을 발행하고 정부가 2조4000억원을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문화예술·방송계 불공정 해소를 위해선 노조 등이 참여하는 전담추진반을 즉각 구성하고, 문화체육관광부·고용노동부가 실태조사를 9∼12월 하기로 했다.

아울러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때 스태프·작가 계약에서 표준계약서 활용 여부를 조건으로 부과하기로 했다.

체육계 갑질 근절을 위해서는 내달부터 직장운동경기부 927개를 대상으로 계약 현황과 성과평가 등 현황 조사를 추진한다. 선수·지도자협의회도 도입한다.

직장 내 괴롭힘 근절을 위해 가해자 처벌 규정을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하기 위한 연구 용역도 하반기 실시하기로 했다. 괴롭힘에 따른 사망일 경우 특별근로감독을 즉시 시행한다.

kwate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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