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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질 무거운 준강제추행, 상황 판단이 중요한 이유
뉴스종합| 2020-07-31 11:12

[헤럴드경제] 외주 촬영 스태프 여성 2명에게 준강간 및 준강제추행을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배우 K씨.  2심 재판부는 강씨의 혐의 중 일부를 인정하며 K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항소 이유 중 하나로 범행 일부를 부인하고 있지만 제출된 증거를 살펴보면 유죄를 인정한 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성범죄로 분류되는 준강제추행은 대표적인 성추행범죄 중 하나다. 준강제추행이란 사람의 심신이 상실되거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한 경우에 성립되며 형법상 강제추행과 동일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무법인 감명의 도세훈 형사전문변호사는 “준강제추행은 형법상 강제추행 처벌과 동일하게 적용될 정도로 죄질이 매우 무거운 성범죄 중 하나”라며 “주취시나 수면시와 같이 의식이 불분명한 상태의 사람을 추행할 때 적용될 수 있으며 피해자의 의식이 불분명하다는 특성상 오해를 받는 경우도 존재한다. 만일 부당한 사유로 인해서 준강제추행의 혐의로 피의자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면 반드시 사건 초기 단계에 법률대리인을 선임하여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또한 “피해자의 입장에서 준강제추행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범죄를 명확하게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수집이 우선”이라며 “홀로 피해 입증자료를 수집하기엔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을 권유한다”라고 말했다. 

성범죄 사건은 혐의가 인정되면 범죄자 신상공개와 같은 별도의 보안처분을 받게 된다. 보안처분이란 범죄자의 재범 확률을 낮추기 위해 보호관찰을 하기 위한 제도로 전자발찌 부착, 취업 및 비자 발급 제한 등의 처분이 이뤄지며 이후의 사회생활이 불가능할 만큼 효력이 큰 처분 중 하나다. 따라서 성범죄에 연루된 피의자들은 사건의 조사 단계 초기부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무혐의를 입증할만한 단서를 취득하는 것이 중요하다.

한편 성범죄사건을 전문으로 하는 법무법인 감명은 서울시 서초구에 있으며 준강제추행에 대한 무료법률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rea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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