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일반
한국테크놀로지그룹 경영권 분쟁…조현범사장 9월 2심 판결이 고비
뉴스종합| 2020-07-31 11:21

한국테크놀로지그룹 경영권 분쟁이 가족간 민사소송으로 확산될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오는 9월 조현범 사장의 2심 재판 결과가 분쟁의 분수령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2심 판결 결과에 따라 조 사장에 대한 국민연금, 소액주주들의 표심의 향배가 달라질 수 있어서다.

31일 한국테크놀로지그룹에 따르면 조양래 회장의 장녀인 조희경 한국타이어나눔재단 이사장은 30일 아버지 조 회장에 대한 성년 후견을 서울가정법원에 신청했다.

조 이사장의 청구를 법원이 받아들인다면 지정된 후견인이 조 회장과 조 사장 간의 ‘블록딜’에 대해 무효라고 주장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되면 아버지 지분 매각 거래를 되돌리기 위한 가족 간 민사 소송전으로 흐를 수 있다.

다수의 법조인들은 “법원이 청구를 받아들여 후견인이 지정되면 조 회장이 건강한 상황에서 내린 판단이 아니라며 무효를 주장할 경우 또 다른 민사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법원이 만일 조 이사장의 청구를 받이들이지 않을 경우에도 9월 재판결과에 따라 상황이 복잡해 질 수도 있다.

재계에서는 2심 결과가 조 사장에게 유리하게 판결이 나지 않을 경우 중립을 지키고 있던 차녀 조희원 씨도 움직일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조 사장은 현재 납품 업체로부터 뒷돈을 받은 혐의로 2심 재판을 받고 있다. 1심 선고와 달리 만일 실형이 선고될 경우 조 사장을 제외한 3남매다 주총에서 조 사장에게 반기를 들 가능성이 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5억원 이상의 횡령·배임을 저지른 경영진은 회사 경영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한편, 이번 조 이사장의 성년후견 청구와 관련 한국테크놀로지그룹 측은 “조 이사장의 주장과 달리 조 회장은 건강한 상태”라며 “한달에 절반이상은 회사로 출근한다”고 말했다.

이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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