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서울시,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도입…“2028년까지 최대 1만7000가구 공급” [8·4공급대책]
부동산| 2020-08-04 15:27
지분적립형 주택 설명도. [서울시 제공]

[헤럴드경제=양대근 경제] 서울시는 4일 오후 브리핑을 통해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방안 관련 세부 공급계획을 발표했다. 청약 대기자의 눈길을 끄는 부분은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제’의 도입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은 자금력이 부족한 무주택 3040세대를 중심으로 공급한다. 입주자 선정 방법은 특별공급 70%(신혼부부 40%, 생애최초 30%), 일반공급 30%(1순위 20%, 2순위 10%)이다.

지분적립형 주택은 기존 분양가의 20%에서 40% 정도 지분만 먼저 취득하고 나머지 지분은 20년 혹은 30년에 걸쳐 저축하듯이 나눠 주택을 취득하는 방식이다. 입주 전에 분양대금을 완납해야하는 기존 공공분양 방식에 비해 초기 자금 부담이 적기 떄문에 자산축적 기회가 적은 3040세대의 내 집 마련 기회를 확대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소득기준은 정부의 청약제도 개편방안을 고려해 소폭 완화한다.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50%로 완화하되, 자산은 부동산(토지+건물) 합산 2억1550만원 이하, 자동차 2764만원 이하를 적용할 계획이다. 다만 일부 무주택자를 위해 순위별 추점을 적용할 방침이다.

지분적립형 주택의 형태는 공공분양모델과 임대 후 분양모델로 나뉜다. 공공분양은 처음부터 지분분양으로 공급하는 방식이며 임대 후 분양은 8년 임대 후 지분분양 전환 방식이다. 운영기간은 분양가 기준으로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인 경우 30년형을 기본으로 하고, 9억원 이하의 경우 수분양자가 20년 또는 30년형을 선택하도록 할 계획이다.

운영기간 동안 취득하지 못한 공공지분에 대해서는 행복주택 수준의 임대료를 내야 한다. 그러나 지분이 점차 증가함에 따라 초기에 납입했던 보증금을 돌려받아 지분 취득에 보탤 수 있고, 임대료도 점점 낮아지게 된다.

지분취득과 임대료를 합치면 실제로 수분양자가 부담해야 하는 금액이 나온다. 입주시점에는 지분 취득비용과 임대보증금을 합해 2억2500만원을 내면 되며 이후 추가 지분 취득 시 임대보증금을 돌려받는 금액을 공제하면 지분 15% 취득비용은 약 6000만원 내외(연평균 1500만원 수준)이다.

서울시는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추가로 지분을 취득할 때 최초분양가에 정기예금금리 정도만을 가산해 받기로 했다. 지분을 분양받는 시점에서 미래에 납입해야 하는 전체 금액이 확정되는 셈이다.

전매제한이 종료되면 주택처분도 가능해진다. 제3자에게 주택 전체를 시가로 매각해 처분시점의 지분 비율로 공공과 나눠가지게 된다.

서울시는 시가 공급하는 공공분양 물량에 가능한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을 적용할 계획이다. 향후 민간에도 확산돼 3040세대가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장기보유 할 수 있는 주택이 보다 확산되도록 중앙정부 등에 법령개정 등을 적극 요청할 계획이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2028년까지 1만7000호까지 공급이 가능하다”며 “향후 서울시가 소유한 부지에서 공급되는 주택 중 최소 절반 이상은 지분적립형으로 분양 물량이 나올 것”이라고 설명했다.

bigroo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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