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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상 형사전문변호사, “성추행, 인식 변화에 따라 전문가의 법적 조력 필요해”
뉴스종합| 2020-08-07 12:50

[헤럴드경제] 최근 성적 자유 결정권이라 성폭력에 대한 인식이 달라지면서 강제추행 등 성범죄 신고가 증가하는 추세이다.

성추행은 타인의 동의 없이 폭력, 협박 등의 강제력을 사용하여 타인의 불쾌감, 굴욕감 등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신체 접촉 행위를 진행하는 것을 말한다. 타인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형법 제298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처벌 이외에도 신상정보 공개, 고지 처분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성범죄는 객관적인 증거를 찾기가 힘들기 때문에 수사와 재판이 피해자의 진술이 주가 되어 진행 된다. 이 같은 특수성 때문에 성범죄 혐의에 몰리면 쉽게 포기하고 손을 놓는 경우가 있으나 성추행 혐의, 즉 성적 수치, 혐오를 느끼게 하는 기준은 상당히 주관적이기 때문에 초기단계에서부터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객관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응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엔케이법률사무소에서 형사전문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고영상변호사는 ““최근 성추행을 비롯여여 성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고 사법부 또한 이에 호응하고 있는 추세이다. 강제추행을 당했거나 혹은 억울하게 피의자로 몰리게 되었다면 시급히 형사전문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해 법적 대응을 펼쳐나가야 한다.’고 당부했다”고 당부했다.

의도가 없이 한 행동이더라도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다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추행이 인정될 수 있다. 성추행 신고 피의자 신분이 되었다면 감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으나 명확한 증거를 확보하기 어려운 만큼 수사기간동안 일관된 진술을 통해 신빙성을 주는 것이 중요하다.

성범죄 혐의에 휘말렸을 때 공개적으로 그 사실이 밝혀졌다면 다수의 사람들에게 성추행범으로 인식되어 사회적 지위가 하락하는 등의 불상사를 겪게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이때 공개적으로 그 사실을 밝힌 사람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닌 단지 비방의 목적으로 그 사실을 밝혔다면 명예훼손죄로 처벌할 수 있다.

엔케이법률사무소 고영상 형사전문변호사는 “성추행은 유죄가 선고될 경우 신상정보 등록, 공개고지, 취업제한 등 보안처분도 함께 선고되는 대상 범죄에 해당한다. 때문에 성추행 피해를 당했거나 억울하게 성추행 피의자로 몰렸다면 사건초기부터 형사전문 변호사의 도움과 조언을 받아 대응하는 것은 추천 드린다.”고 전했다. 


rea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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