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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관광·항공업 고용유지지원금 지급기간 60일 연장
뉴스종합| 2020-08-10 10:02

[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 정부가 코로나 사태로 직격탄을 맞고 있는 여행·관광·항공 등 8개 특별고용지원업종에 대해 고용유지지원금 지급기간을 60일 연장해 연간 최대 240일간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헤럴드DB]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10일 고용위기 대응 TF 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오는 20일 고용정책심의회를 개최해 여행 관광업 등 8개 특별고용지원업종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을 기존 최대 180일에서 240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특별고용지원업종 기업 중 상당수는 코로나 위기가 시작된 3월부터 휴업·휴직조치가 계속됨에 따라 고용유지지원금 수혜기업의 약 22%에 해당하는 1400여개 기업이 다음달이면 연간 180일인 지원기간이 만료돼 고용유지를 위한 추가적인 지원조치가 시급한 상황이다. 앞서 노사정은 이러한 상황을 감안, 지난달 28일 체결한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협약’을 통해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 연장을 추진하기로 한 바 있다.

고용유지지원금은 경영난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휴업·휴직 등 고용유지조치를 하는 경우 정부가 유급 휴업·휴직 수당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다. 사업주가 지급한 인건비의 50~67% 한도로 1일 최대 6만6000만원을 산정, 연 최대 180일을 지원하지만 정부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9월까지 한시적으로 최대 90%까지 인건비를 지원했다.

이 장관은 아울러 “여행 관광 항공업계와의 간담회, 현장 실태조사 등을 통해 다음달 15일로 종료 예정인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기간에 대해서도 연장 여부 및 기간을 검토해 고용정책심의회에 함께 상정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 장관은 또한 “집중호우로 인한 특별재난지역 내 기업 및 노동자들의 고용 및 생활안정을 적극 지원해 나갈 것”이라며 “시설물 등에 피해를 입은 사업장에 대해서는클린사업장 사업을 통해 유해·위험요인 개선을 우선 지원하는 한편, 장기간 우천으로 인해 일감이 줄어든 건설근로자의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코로나19 대응 건설근로자 생활안정자금 대부(퇴직공제 적립금액 100만원이상 건설근로자 대상, 최대 200만원까지 무이자 대부) 지원 기간을 기존 8월 중순에서 한달 간 연장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회의에 참석한 기관장들에게 “전국의 건설현장 등 사업장에서 폭우로 인한 붕괴, 침수, 감전 등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관리 실태를 다시 한번 면밀히 점검하라”고 지시하고 “특히, 폭우에 취약한 관내 사업장 현황을 철저하게 파악해 사고사례 및 예방조치 안내에 만전을 기하고, 사업장에서도 자율안전점검 및 사전준비를 통해 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적극 지도하라”고 당부했다.

dewk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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