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삼성노조 와해' 이상훈 전 의장 항소심 무죄 석방
뉴스종합| 2020-08-10 17:42

이상훈 전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 [연합]

[헤럴드경제=서영상 기자] 삼성전자서비스 노조 활동을 조직적으로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이상훈(65) 전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이 항소심에서 무죄로 풀려났다. 함께 기소된 강경훈(56) 삼성전자 부사장은 1년 4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 배준현)는 10일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근로기준법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의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전 의장은 ‘CFO 보고문건’ 부분이 위법수집증거로 배척되는 바람에 다른 피고인들의 진술만 가지고는 공모 가담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법리적으로는 그렇지만, 만약 CFO 보고 문건의 증거능력이 인정된다면 원심 상당부분 유지될 것으로 판단된다”며 “무죄를 선고하지만 결코 이 의장에게 이러한 공모가담이 없었기 때문이 아님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관건은 삼성전자 본사 인사팀 압수수색이 정당했는지였다. 검찰은 2018년 2월 경기 수원시 삼성전자 본사와 서울 삼성전자 서초사옥과 우면사옥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다. 기재된 영장에는 해외지역 총괄사업부와 경영지원 총괄사업부, 법무실, 전산서버실 등이 대상으로 한정됐다. 다만 ‘관련 물건, 자료 또는 파일이 옮겨진 경우 그 장소를 포함한다’는 문장이 기재됐다.

1심 재판부는 삼성전자 본사 인사팀 사무실은 압수수색 대상이 아니었지만, 관련 자료가 옮겨진 장소라고 판단해 이 전 의장에게 보고된 문건의 증거능력을 인정했다. 반면 항소심 재판부는 ‘자료가 옮겨진 장소’는 기존 업무부서의 조직이 개편되거나, 업무분장으로 인해 옮겨진 경우에 한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압수물이 이동된 모든 장소라고 해석한다면, 장소의 제한이 없는 영장을 허용하는 결과가 돼 받아들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압수수색 절차 문제로 무죄가 선고된 이 전 의장을 제외하면 다른 관계자들은 대부분 1심과 비슷한 형량이 유지됐다. 강경훈 부사장이 2개월이 감형된 징역 1년4월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해 ▷원기찬 삼성라이온즈 대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정금용 삼성물산 대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박용기 삼성전자 부사장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이 전 의장 등은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을 통해 2013년 삼성전자서비스에 노조가 설립되자 일명 ‘그린화 작업’으로 불리는 노조와해 전략을 수립해 시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노조원들의 민감한 정보를 빼돌리고 표적 감사를 하거나, 노조 활동이 활발한 협력사의 폐업을 유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런 전략이 삼성전자→삼성전자서비스→협력업체 순으로 이어진 공모관계에 따라 실행됐다고 판단했다.

s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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