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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노동이사제 공기업 1호 되나…김종갑 사장 재추진 의사 밝혀
뉴스종합| 2020-08-11 11:49

노동이사제가 한국전력공사 등 발전사를 중심으로 도입될 전망이다. 노동이사제는 노동자 대표가 이사회에 참여해 발언권과 의결권을 갖고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제도로,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 중 하나다.

현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로 선정돼 공공기관부터 도입해 민간 기업으로 확산하는 것으로 돼 있지만 정부 산하 공공기관(340개) 중 현재 도입한 곳이 없다.

11일 한전에 따르면 김종갑 사장은 최근 자신의 SNS에 “공기업에 노동이사제 도입을 고려한다면 한번 손들고 해보고 싶다”면서 “성공사례가 되든 실패사례가 되든 한번 그 길을 가보고 싶다”고 밝혔다.

김 사장은 이어 “독일 기업은 주주와 종업원이 함께 이끌어가는 조직체라는 점이 기업지배구조의 특징”이라며 “주주와 노조가 절반씩 추천한 멤버로 구성되는 감독이사회는 경영진을 임면하고, 보상을 결정하고 주요 경영방침을 제시한다”고 적었다.

김 사장은 산업자원부 차관 출신으로 2018년 4월 한전 사장 취임하기 전에는 2011년부터 7년간 한국지멘스 대표이사 회장을 지냈다. 김 사장은 취임직후 노동이사제 도입을 추진한 바 있다. 2018년 8월 전력노조와단체협약을 맺으면서 ‘노동이사제 등 노동자의 경영 참여 확대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한다’고 합의했다.

김 사장이 2년 만에 노동이사제 재추진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힌 것은 공공 부문 노동이사제 도입에 대한 물밑작업이 이뤄지고 있다는 것으로 읽힌다. 한전이 노동이사제를 도입하려면 제도 시행의 근거가 되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공운법)’ 이 개정돼야 한다. 20대 국회 때 공운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야당 반대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고, 한전의 제도 도입도 무산됐다.

그러나 21대 국회는 여당이 압도적인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법 개정을 추진한다면 한전의 제도 도입은 실현 가능하다는 게 대체적인 관측이다. 관련 상임위원장과 법사위원장도 모두 여당이 맡고 있다.

한전이 노동이사제를 도입하면 한국수력원자력, 남동·중부·서부·남부·동서발전 등 한전 자회사도 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 최대 공기업인 한전이 앞장선다면 다른 공공기관으로도 확산할 가능성도 있다.

전문가들은 노동이사제가 기업 경영의 투명성 강화와 다양한 이해관계자 의견 반영 등 측면에선 긍적적이나 노조의 과도한 경영권 침해와 의사 결정 지연 등 부작용도 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배문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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