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일반
R&D 혜택축소 韓 기고, 파격지원 中 날고
뉴스종합| 2020-08-13 11:36

이른바 ‘반도체 굴기’로 대표되는 중국의 첨단산업 육성이 국가 차원의 대대적인 육성책을 앞세워 한국을 위협하고 있다. 반면 한국은 역으로 세제혜택을 축소하는 등 오히려 기술 강국 육성에 역행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우리나라의 연구개발(R&D) 정책이 과도한 행정규제로 연구 창의성이 제한되고 시장 수요를 적극적으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 또한 제기됐다.

13일 재계와 한국경제연구원 등에 따르면 중국 국무원은 최근 ‘신시대 집적회로 산업 및 소프트웨어산업 고품질 발전 추진 정책’을 통해 소프트웨어(SW)산업과 반도체산업의 발전 환경에 대한 정부의 종합 지원책을 발표했다.

중국 정부는 이번 정책에 정부의 재정과 세제, 금융, 연구개발(R&D), 인재육성 등을 종합적으로 담아 상대적으로 취약한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전기를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중국 정부의 이같은 움직임은 글로벌 상위 R&D 기업의 통계에서도 여실히 증명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에 따르면 글로벌 R&D 투자 상위 500개사에 포함된 중국 기업 수도 2015년 66개에서 작년 121개로 5년 만에 2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 한국은 2015년에 14개였던 기업이 올해도 같은 수에 그치며 5년째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국은 R&D 투자 금액에서도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중국은 49억7000만달러에서 126억2000만달러로 5년간 2.5배 늘었고, 한국은 20억8000만달러에서 33억9000만달러로 1.6배 늘어나는 데 그쳤다.

이 같은 차이는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양국의 조세 지원 정책에서 비롯된 것으로 분석된다. 투자된 R&D 비용에 대한 세제혜택이 양국의 격차를 확대시키고 있다는 분석이다.

실제 중국은 지난 2008년부터 실제 투자한 R&D 비용보다 높은 금액을 비용으로 인정해주는 ‘추가비용공제’ 제도를 통해 기업에 R&D 유인을 제공하고 있다. 기업이 연구개발비로 지출한 금액의 50%를 비용에 추가 산입해 공제 혜택을 주고 있다. 2018년부터 올해까지는 한시적으로 75%까지 상향했다. 공제 금액에 한도는 없다.

여기에 중국 국무원의 ‘신시대 집적회로 산업 및 소프트웨어 산업 고품질 발전 추진 정책’으로 추가적인 혜택을 제공하기 시작했다. 반도체 집적회로 설계기업이 수익을 낸 연도부터 2년간 소득세를 면제해주고, 산학융합형 기업 설립 시 투자액의 30%에 해당되는 교육비 세금도 공제해주기로 했다.

안기현 한국반도체산업협회 상무는 “중국의 이번 정책이 어느 정도의 파급력을 발휘할지는 아직 판단하기 이르다”면서도 “세제혜택 면에서 우리보다 좋은 환경이 주어진 것은 사실이다”고 말했다.

반면 우리나라는 대기업의 일반 R&D 세액공제율이 2011년 6%였는데 2014년 4%, 2018년 2%로 오히려 줄고 있다. 실제 대기업이 신고한 공제금액도 2014년 1조8000억원에서 2018년 1조1000억원까지 감소했다.

산업통상자원R&D전략기획단 오동훈 MD는 이날 열린 ‘산업R&D 혁신 방향 정책토론회’에서 “연구 자율성을 억제하는 각종 규제를 완화해 기업과 연구자들이 연구에만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고 도전적 목표를 설정한 R&D를 확대해야 한다”면서 “급격한 산업환경 변화에 따른 디지털화, 제조·서비스 융합화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일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우리나라도 대기업 일반 R&D 공제율을 예전 수준으로 회복하고, 신성장 R&D 공제대상 기술은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현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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