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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러스, 좌우 가리나”…보수단체, 광복절집회 금지 맞서 가처분신청
뉴스종합| 2020-08-14 10:01
노동절인 지난 5월 1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광장에서 불허 상태로 열린 ‘비정규직 노동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긴급행동’ 집회 참석자들이 광화문 방향으로 행진을 하다 경찰과 대치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 서울시가 보수단체의 광복절 대규모 집회를 전면 금지한 가운데 서울시의 집회 금지 행정처분의 효력을 중지해달라는 가처분신청서가 법원에 접수됐다. 보수단체들은 집회를 강행한다는 계획이라 충돌이 예상된다.

14일 4·15부정선거국민투쟁본부(국투본)에 따르면 이 단체는 지난 13일 오후 10시50분께 서울시의 옥외집회금지 처분의 효력을 중지시켜 달라며 법원에 가처분신청을 냈다.

국투본은 가처분 신청서에서 “서울시의 집회금지 행정명령 처분은 헌법 제21조의 집회의 자유를 명백히 침해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감염병 위험에 대한 합리적인 근거와 객관적인 근거에 의해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이뤄져야 하는 집회의 자유에 대한 제한의 한계를 넘은 것”이라며 “박원순 전 서울시장에 대한 장례식을 서울특별시장(葬)으로 열었고 9월 있을 동성애 축제를 허용했고 심지어 반대했던 공무원들을 압박했던 서울시청의 태도와 비교해볼 때 모순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집회를 하루 앞둔 만큼 가처분 신청에 대한 심리는 이날 진행될 전망이다.

민경욱 국투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 통화에서 “서울시의 집회금지 명령은 부당한 결정이라고 보고 가처분신청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바이러스(신종 코로나바이러스)는 좌·우파를 가리지 않는다”며 “박 전 시장의 분향소를 차려놓고 시민들이 다닥다닥 붙어서 분향을 하게 하고, (비슷한 시기)백선엽 장군을 기리기 위해 차려진 분향소에 (서울시는)벌금을 부과했다”고 말했다. 당시 서울시는 “인가가 없었다”며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 설치된 백 장군 시민분향소에 대해 330만원가량의 벌금을 부과한 바 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13일 서울 시내에서 집회를 예고한 26개 단체의 집회를 금지했다. 서울시는 “최근 종교시설, 남대문시장 등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하고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이 계속돼 대규모 집회 개최에 대한 시민의 우려가 높은 상황”이라며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집회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린다"고 밝혔다.

일부 단체는 취소를 하거나 내부 검토를 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국투본을 포함한 일부 단체는 집회를 강행한다는 계획이다. 전광훈 목사가 이끄는 사랑제일교회 신도들도 집회를 진행하기로 했다. 방역당국은 지난 13일 사랑제일교회 신도 5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힌 바 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도 15일 서울 도심에서 예고한 대규모 집회를 강행하기로 했다. 민주노총은 서울 종로구 안국역 사거리에서 ‘8·15노동자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힌 바 있다. 노동자대회에는 1000여 명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노총은 지난 13일 입장문을 내고 “광복절 75주년을 맞이해 한반도의 자주, 평화, 통일을 위해 부여되는 역할을 성실히 수행할 것”이라며 “민주노총은 준비된 노동자대회를 예정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시는 행정명령 실효성 확보를 위해 서울지방경찰청에 행정응원을 요청해 공동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경찰은 집회 강행 때에는 현행범으로 체포될 수 있다고 엄포를 놓은 상태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지난 12일 “만일 집회를 강행할 경우 주요 집회 장소 주변에 경찰력을 최대한 배치하고 서울시와 합동으로 법적 절차에 따른 현장조치를 할 것”이며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나 경찰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행위에 대해서는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등 엄정하게 사법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coo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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