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10평 집에서 고양이 27마리 기르며 사체도 안 치운 40대 벌금형…법원 “동물학대”
뉴스종합| 2020-08-20 11:20
서울서부지방법원. [사진=헤럴드경제 DB]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10평(약 33㎡) 남짓한 집에서 고양이 27마리를 키우며 죽은 고양이 사체를 방치하는 등 청결하지 않게 관리한 40대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판사 박용근)은 버려진 고양이를 데려와 불결한 환경에서 방치해 동물보호법 위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최모(48) 씨에게 지난 12일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동물보호 활동가였던 최씨는 2019년 5월 버려진 고양이 3마리를 자기 집으로 데리고 와, 고양이들이 질병으로 죽자 약 2주간 집에 방치했다. 같은 기간 최씨의 집에 있던 다른 고양이 9마리도 연달아 폐사했다.

검찰은 최씨가 집에서 20마리가 넘는 고양이를 키우며 폐사체와 오물을 제대로 치우지 않았다며 사육·관리 의무를 위반했다며 최씨를 기소했다.

법원은 최씨의 이러한 행위가 동물학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최씨의 집에 있던 고양이들은 한국동물구조협회가 운영하는 경기도 소재 동물보호소로 옮겨진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고양이들의 사체를 주거지 책장 또는 선반에 보관했을 뿐, 다른 고양이들과 격리하는 조처를 하지 않고 마포구 한 공원에 한꺼번에 매장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피고인도 주거지 청소를 한 달가량 하지 않아 지저분한 상태였다고 진술한 바 있고, 현장에 출동한 공무원도 배설물이 오래돼 눌어붙은 듯한 바닥을 보았다고 진술했다”며 최씨의 동물보호 의무를 위반이 질병을 발생시켰다고 보았다.

아울러 최씨는 동물보호활동을 하면서 알게 된 A씨가 ‘다른 지인한테서 빌린 돈을 갚고 있지 않다’는 글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려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도 기소됐다. 재판부는 이 또한 유죄로 판단했다.

poo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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