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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속았네…광고같지 않은 광고에”…‘원조 뒷광고’ 네이버 블로그 기승
뉴스종합| 2020-08-20 11:41

#네이버에서 활동하는 블로거 A씨. 일 방문자 수만 1000명 이상을 보유하고 있다. A씨에게는 블로그 광고를 요청하는 메일이 하루에도 수백통 이상 쏟아지고 있다. 광고 조건은 ‘광고 같지 않은 광고’ 이른바 ‘위장 광고’다. 1년 단위로 계약할 경우 대가는 최대 300만원에 달한다.

유튜브의 ‘뒷광고’ 불길이 네이버 블로그로도 번지며 위장 광고 논란이 또다시 도마에 올랐다. 네이버 블로그에 ‘원조 뒷광고’라는 꼬리표까지 달리며 여전히 위장 광고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20일 블로그 광고 대행 업계에 따르면 네이버 블로그 위장 광고 비용은 건당 5~10만원, 1년 계약 시 100만~300만원 수준이다. 이들 업체는 블로그를 매입하거나 개인 블로거에 대가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위장 광고를 하고 있다.

블로그 위장 광고가 끊이지 않는 이유는, 해당 게시글이 위장 광고인지 판단하기가 쉽지 않고 방문자들이 피해를 입고도 대수롭지 않게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 신고가 적기 때문이다.

네이버는 이런 문제를 막기 위해 2011년 블로그 운영원칙을 제정하고 광고 게시글에 반드시 광고임을 기재하도록 했지만 문제 해결에는 역부족이다.

네이버 관계자는 “위법성을 판단하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공정위의 개정안에 대비해 내부 운영정책에 대해 세심하게 정비하고, 블로거들에게도 관련 내용에 대한 가이드를 지속적으로 고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블로그 광고 논란에 사용자들의 불신도 커지고 있다. 소비자보호원의 ‘SNS 상에서의 추천·보증 관련 제도 개선방안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소비자들의 67.3%는 블로그가 광고 여부를 정확히 명시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또한 상품·서비스에 대한 게시글 신뢰성도 13.8%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소비자보호원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추천·보증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문제가 지속 제기돼 왔다”고 설명했다.

이에 공정위는 위장광고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개정안을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기준을 따르지 않은 광고는 공정위 심사에서 부당 광고 판정을 받게 된다. 부당 광고를 한 사업자는 수입액의 2% 이하 또는 5억원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채상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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