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성비위 경찰, 10년간 인사관리·주요 보직 제한
뉴스종합| 2020-08-25 11:40

경찰이 최근 잇따라 밝혀진 경찰 성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가해자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주고, 성범죄 처리 절차와 처벌 수위를 내부 공유하는 등 대책을 마련했다. 성범죄를 인지하고도 묵인할 경우에도 처벌하고, 신규 채용 시에도 성평등 교육을 강화하는 등 문제의식을 강화해나가기로 했다.

25일 경찰청은 ‘경찰 성범죄 예방 및 근절 종합 대책’을 공개해 성범죄 발생 시 관리자 책임을 강화하고 성평등한 조직문화로 혁신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경찰청은 지난 4일부터 경무인사기획관(치안감)을 단장으로 해 각각 ▷양성평등 ▷인사 ▷교육 ▷감사 ▷인권보호 ▷여성안전 ▷범죄예방을 담당하는 팀과 외부 전문가 자문단으로 구성된 ‘경찰 성범죄 예방 및 근절 TF(태스크포스)’를 꾸려 대책을 준비해왔다.

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경찰관 성범죄는 2018년 크게 감소한 이후 증가 추세다. 2015~2019년 평균 성범죄 징계 건수는 59.8건이었다. 2017년에는 83건까지 늘어났다가 2018년 48건, 2019년 54건(2019년)으로 다소 감소하는 추세였다. 그러나 올해에는 6월까지 벌써 28건의 성범죄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경찰청은 성범죄 발생 시 구성원이 인지할 수 있을 정도로 가해자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줄 예정이다. 가해자를 타 관서로 전보하고 10년간 가해자·피해자 분리, 인사 인력관리, 승진 배제 등 엄중 처벌 기조를 마련했다.

경찰청은 성범죄사건 처리에 대한 적절한 감시 체계를 만들어나갈 예정이다. ‘관리자 책임제’를 도입해 성범죄를 묵인·방조하거나 피해자 보호 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도 직무 고발하는 등 엄중 조치할 계획을 밝혔다. 사건 처리 절차와 유형별 문제 사례·처벌 수위 등도 경찰 조직 내부에 공유한다.

성인지 감수성을 갖춘 경찰관을 양성하기 위해 면접 시 성평등 감수성 문항을 추가하고 신임 교육기관에 ‘성평등센터’를 신설할 계획이다. 아울러 여성 근무자 네트워크, ‘고충심의위원회’ 등 외부 전문가를 통해 직무 환경을 상시적으로 감시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한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이날 “이번 종합 대책을 기점으로 조직문화·인식을 근본적으로 바꿔 성범죄는 절대 용인되지 않는 조직 분위기를 만들어갈 것”이라며 성범죄 근절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주소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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