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전광훈 변호인도 확진…광화문집회 만류 위해 만나
뉴스종합| 2020-08-25 18:54
[연합]

[헤럴드경제=뉴스24팀]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을 변호하고 있는 변호인 중 한 명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5일 뉴시스에 따르면 전 목사 측 법률대리인인 변호사 A씨는 매체와의 통화에서 "코로나19 능동감시 대상자였다가 24일 확진 판정을 받았다"면서 "몸이 많이 안 좋은 상태"라고 밝혔다.

A씨는 광복절 집회가 열리던 지난 15일 전 목사를 따로 만났던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집회 (참석을) 만류하려고, 집회 시작 30분전 전인 2시30분께 전 목사를 따로 만났다"고 말했다.

이어 "(전 목사에게) 왠만하면 안 하는 게 좋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이후 A씨는 방역 당국을 통해 능동감시 대상자로 분류 됐다고 전했다.

그러다 지난 24일 코로나19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았다. A씨는 현재 자택에서 격리 중이며, 병원 이송을 기다리는 중이라고 했다.

A씨까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A씨가 변호하는 전 목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 재판 일정도 불투명해졌다. 전 목사와 A씨 모두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24일 열린 예정이던 공판기일을 연기했다. 검찰이 전 목사의 보석 취소를 청구했는데, 전 목사가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아 보석 심문기일은 아직 열리지 않고 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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