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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폭행, 버스·택시 갈등많아…50대 이상이 과반
뉴스종합| 2020-08-29 09:01
경찰 로고. [헤럴드경제DB]

[헤럴드경제=윤호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지난 5월부터 대중교통 내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면서 관련 폭행·협박 사건이 잇따르고 있다. 최근 ‘2차 대유행’이 사실상 시작되면서 관련 사건이 급증하고 있다. 경찰은 오는 10월부터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마스크 미착용 시 과태료가 부과되는 만큼 마스크를 둘러싼 갈등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29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대중교통 이용 시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가 내려진 지난 5월 26일 이후 이달 24일까지 폭행·상해·협박 등으로 349명을 수사해 96명을 기소 송치했다. 폭행·상해(164명)와 업무방해(139명)가 대다수를 차지했으며, 특히 대중교통 활용이 빈번한 서울청(127명)과 경기남부청(68명)에 사건이 집중됐다. 전철(43명)보다는 기사와 직접 접촉하는 버스(190명)와 택시(116명)에서 관련 갈등이 많았으며, 피의자 연령은 50대 이상(198명)이 절반을 넘었다.

코로나19 재유행이 본격화한 이달에도 대중교통 마스크 착용을 둘러싼 갈등은 줄을 이었다. 이달 27일 하루에만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하철에서 마스크 착용을 요구한 승객들을 폭행한 50대 남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서울 송파경찰서도 “마스크를 제대로 써 달라”고 요구한 버스 운전기사를 폭행한 50대 남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에게는 특가법상 운전자 폭행 및 업무방해 등의 혐의가 적용됐다.

다만 최근에는 공무원이 민원인에게 마스크 착용을 요구했다가 폭행당하는 사건이 반복 발생했으며, 볼링장·피트니스센터 등지에서 고객이 마스크 착용을 요구한 직원들을 폭행한 사례도 나왔다. 편의점과 카페 직원들도 고객 마스크 착용 강제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이달 서울시, 경기도 등 각 지자체가 평상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면서 향후에도 마스크를 둘러싼 폭행·협박 사건이 급증할 것으로 전망된다. 마스크 의무화 조치 시 과태료 처분 규정이 반영된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은 오는 10월 13일 시행될 예정이다. 마스크 미착용에 따른 과태료 자체는 경찰 수사 대상이 아니지만, 과태료가 매겨지면 관련 갈등이 늘어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경찰 관계자는 “지자체 행정명령 위반에 따른 고발시 폭행·협박은 물론 (과태료 부과외)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을 따져 조치할 것”이라며 “지자체 요청에 따라 현장점검 동행 등도 실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youkno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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