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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좌관 전화 받았다”…秋 아들 의혹 통화 녹취록 공개
뉴스종합| 2020-09-02 10:47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정윤희 기자]미래통합당이 2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서모씨의 군복무 시절 휴가 미복귀 관련 특혜 의혹과 관련한 통화 녹취록을 공개하고 나섰다. 추 장관의 보좌관에게 병가 연장 관련한 전화를 직접 받았다고 인정하는 군 관계자의 발언이 담긴 녹취록이다.

전날 추 장관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예산결산위원회에서 “보좌관이 뭐하러 그런 사적인 일에 지시를 받고 하겠나”라고 부인한데 대한 반박이다.

합참 작전본부장 출신 신원식 통합당 의원은 2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발언을 담은 당시 부대측 지휘관 및 참모와의 통화 내용 녹취록 중 일부를 공개했다.

녹취록에 따르면, 신의원의 보좌관과 통화한 서모씨 휴가 관련 참모장교인 지원장교 A대위는 “당시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인 추미애 의원의 보좌관으로부터 서모씨의 병가 연장과 관련한 전화를 직접 받았다. 이 사실을 상관인 지역대장에게 보고하니 지역대장은 병가 대신 개인 연가로 처리해주라고 지시했다. 다만, 구두로 선조치 후 월말에 사후 행정처리를 했다”는 취지로 말했다. A대위는 전화한 보좌관의 이름에 대해서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했다.

A대위의 보고를 받은 지역대장 B중령 역시 “(추 의원의 보좌관으로부터) 병가를 연장할 수 없냐 그런 전화를 받은 거 같고, 지원장교가 안된다 했다 들었다”고 말했다. B중령은 “처음엔 서모씨가 직접 병가 연장을 요청했다가 허가를 안 해주니까 추미애 의원 보좌관을 통해서 문의했을 수 있다”는 설명을 덧붙였다.

신 의원은 “서모씨는 21개월 군 복무 중 58일이나 휴가를 다녀왔다. 특히, 2017년 6월5일부터 27일 사이엔 23일간 이례적인 장기간 휴가를 갔다”며 “당시 부대측 관련자들과 통화를 통해 확인한 결과 23일간 휴가 중 병가 19일은 아무런 근거가 없다. 군 생활을 40년 한 저로서도 금시초문의 엽기적 ‘황제 휴가 농단’이자 ‘탈영’ 의혹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추 장관은 어제 국회 예결특위와 법사위 답변을 통해 ‘보좌관이 전화한 사실이 없다’고 강변하고, 추 장관 관장 하의 검찰은 ‘그런 진술을 받은 적 없다’고 발표했다”며 “이제 어쩔 수 없이 당시 부대측 관련자들의 통화 녹취록을 공개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신 의원은 “결국 추 장관과 동부지검의 해명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겠다는 대국민 거짓말일 가능성이 농후하다”며 “추 장관 아들 서모씨의 ‘황제 휴가’는 조선시대 군정 문란도 울고 갈 희대의 국기문란 의혹이다. 권력층의 특권의식으로 노골적으로 주도한 불공정의 끝판왕”이라고 맹비난했다.

yun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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