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생업포기하거나 내집 포기해야”, 재건축 2년 실거주 의무화에 ‘장기 해외근로자’ 눈물[부동산360]
부동산| 2020-09-14 17:25

서울의 대표적인 초기 재건축 단지로 꼽히는 마포구 성산시영 단지의 모습. 정부·여당이 추진 중인 2년 실거주 의무화 적용이 유력한 상황이다. [헤럴드경제DB]

[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 “아이 전학문제, 양육 도움을 받는 맞벌이 부부 등 여러가지 사정상 당장 실거주를 못하는 경우도 많은데 2년 실거주가 말처럼 쉬운 게 아닙니다. 최소한 6·17 이전에 매수한 1주택자는 소급적용에서 제외해야 합니다.”(국회 입법예고 홈페이지 게시판)

6·17 부동산 대책에서 발표된 재건축 아파트 추가 규제 방안에 대한 정부와 여당의 후속 입법 작업이 본격 시작됐다. 하지만 실거주 2년 의무조항을 놓고 입법 초기부터 당사자들로부터 보완 또는 반대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14일 정치권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여당 간사인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지난 10일부터 입법예고 절차에 들어갔다. 기한은 오는 20일까지다.

국회 입법예고는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법률안을 심사하기 전 상임위원장이 그 법률안의 취지와 주요 내용 등을 미리 알리는 것을 말한다. 입법예고 기간 동안 국민들은 국회 게시판을 통해 자유로운 의견 제시가 가능하다.

정부는 지난 6월 발표에서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의 재건축 아파트 조합원들에 대해 2년 이상 실거주를 해야만 분양 자격을 부여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 요건을 채우지 못한 조합원은 현금 청산 대상자로 분류된다. 다만 올해 법안 통과 이전까지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한 조합의 경우에는 이 내용이 적용되지 않는다.

개정안에서는 2년 실거주 예외 규정과 관련 ▷상속 또는 이혼으로 인한 양도·양수인 경우 양도인과 양수인이 해당 주택에 거주한 기간의 합이 2년 이상인 경우 ▷해당 주택에서 거주하다가 세대원의 근무상 또는 생업상의 사정이나 질병치료 또는 취학을 위하여 세대원이 모두 과밀억제권역이 아닌 지역에서 거주한 기간의 합이 2년 이상인 경우 ▷그 밖에 불가피한 사정으로 거주할 수 없다고 대통령령으로 인정하는 경우 등 3가지 안을 포함했다.

하지만 예외 규정을 놓고 논란이 다시금 커지는 모습이다. 해외 근무자의 경우 재건축 실거주 중에 이주한 경우만 예외로 인정된 것이다. 외국에서 재건축 아파트를 매입한 A씨는 “무주택자였다가 국내 복귀시 집을 구하기 어려울 것 같아 (해외 근무 중에) 전세를 끼고 아파트를 매입했는데, 장기 해외 근무 중이라 실거주 2년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이대로 입법되면 생업을 포기하거나 내 집을 포기해야만 하는 절박한 상황이 된다”고 보완을 촉구했다.

소형평수의 재건축 아파트를 구입했으나 가족이 늘어 실거주하기 하기 어려운 현실적인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우도 있었다. B씨는 “재건축 아파트 구입 당시 3인 가족이었고 현재는 5인 가족이 됐는데 무조건 실거주하라니 말이 안된다”면서 “개인의 상황은 변할 수 있고, 출산 장려 정책과도 상충된다”고 호소했다. 이외에도 “가족 중에 환자가 있어서 소형 평수에서 실거주하는 게 물리적으로 어렵다”는 의견도 올라왔다.

6·17 대책 이전 매입자에 대해서는 소급적용을 원천 배제해야 한다는 의견도 줄을 이었다. C씨는 “재건축 준비 기간 중에 바뀌는 제도로 인해 신뢰에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1차 정밀안전진단 통과 및 진행중인 곳까지 (이번 개정안을) 일괄 소급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어 보인다”면서 “실거주 주민들의 안전과 불편함의 개선 그리고 그들의 재산권에 대한 정당한 권리도 인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적었다.

이번 개정안이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D씨는 “실거주 2년 규제는 평등권과 재산권, 거주이전의 자유를 지나치게 침해한다”면서 “소유는 반드시 점유를 뜻하지 않는다. (이번 개정안은) 동일한 재물 소유임에도 불구하고, 실거주 여부에 따라 상이한 권리를 갖게 되기 때문에 평등권 침해의 우려가 다분하다”고 꼬집었다.

한편 당정은 지난 10일 회의에서 임대사업자에 대해서는 2년 실거주 예외를 허용해 주기로 결론을 낸 바 있다. 이번 입법예고에는 재건축 정밀안전진단 기관의 선정 주체를 기존 지자체장에서 시·도지사로 격상하고, 안전진단 부실보고서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개정안도 담겼다.

정부와 국회는 이번 개정안과 관련 연말까지 본회의 통과를 추진 중이다. 이 경우 양천구 목동 신시가지아파트, 마포구 성산시영 등 초기 재건축 단지들이 직접적인 영향권에 들어갈 것으로 관측된다.

국토교통부 측은 재건축 사업이 진행되는 데까지 10년여 정도 걸리기 때문에 2년 실거주 기간은 충분히 가능한 것으로 보고, 추가적인 예외 규정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bigroo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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