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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향자 "노동자, 더 일할 권리 침해받아…탄력근로 최소 6개월로 늘려야"
뉴스종합| 2020-09-16 11:39
양향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이낙연 당대표 주재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홍승희 기자]양향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16일 "워라벨(일과 삶의 균형)만큼 장시간 근로에 따른 고임금 선호도 반드시 존중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제통'으로 불리는 여당 의원이 주52시간제의 허점을 지적한 것이다.

양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기업은 업무에 집중이 필요한 시기에 힘을 싣지 못하고, 노동자는 더 일하고 싶은 권리를 침해받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실제 두 인쇄업체가 각자의 업무시간이 끝나면 인쇄 공장을 맞바꿔 돌린 일이 있었다"며 "마감 시간을 맞추고, 인쇄공들도 더 돈 받을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방법이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더 일해서 더 벌고 싶은 노동자는 투잡을 뛰어야 하는 상황"이라며 "경사노위 노사합의한 탄력근로의 정상 기간을 최소 6개월로 늘려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노사가 6개월 업무시간 총량 안에서 조절할 수 있도록 숨통을 틔워주자"고 덧붙였다.

양 최고위원은 월 단위의 추가 연장 근로 허용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6개월·1년 단위 주 52시간제 총량 도입을 준비할 때"라며 "대신 일자리 소멸에 따른 일자리 이동이 반드시 동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코로나로 인한 재택 근무만 해도 주 52시간 테두리 안에 집어넣을 수 없다"며 "현장 타격도 제각각이다. 일감이 폭주하는 업종도 있고 존폐를 걱정하는 기업도 있다. 고용난과 구인난의 양극화가 심해지는 중"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기업이 살아야 노동자도 산다. 제도가 노사 모두를 옥죄고 있다면 개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hs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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