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라면 화재' 이불로 동생 보호한 10살 형…母 전날부터 집 비워
뉴스종합| 2020-09-18 09:44

초등생 형제가 라면을 끓여 먹다 화재가 발생한 인천시 미추홀구 한 빌라에서 물청소 작업 중 떠밀려온 것으로 추정되는 컵라면 용기가 물웅덩이에 잠겨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뉴스24팀] 아무도 없는 집에서 초등학생 형제가 라면을 끓여먹으려다 난 화재로 중상을 입은 가운데 10살 형이 동생을 책상 아래로 피하게 하고 이불로 주변을 감싸 보호하려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형제의 엄마는 화재 전날부터 집을 비운 것으로 파악돼 방임 혐의 수사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18일 경찰과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지난 14일 오전 11시 10분께 발생한 빌라 화재로 중화상을 입은 초등생 A(10)군과 B(8)군 형제는 부엌에서 불이 나자 당시 집을 비운 어머니 C(30)씨에게 가장 먼저 전화를 걸었다.

같은 날 오전 11시 16분께 둘째인 B군의 휴대폰으로 걸린 전화를 받은 C씨는 화재 발생 10여분 뒤 집에 도착했고, 그 사이 A군 형제는 인천 한 병원으로 이송됐다.

발견 당시 A군은 안방 침대 위 아동용 텐트 안에서 전신의 40%에 화상을 입은 채 있었고, B군은 침대와 맞닿은 책상 아래 좁은 공간에 있다가 다리 등에 화상을 입었다.

화재 직후 현장에 출동한 한 소방관은 "책상 위에는 컴퓨터 모니터가 있었고 책상과 바로 붙어 있는 침대 사이 공간에 쌓여있던 이불을 걷어내고 안에 있던 작은 아이를 구조했다"고 말했다.

형인 A군이 동생 B군을 책상 아래 좁은 공간으로 몸을 피하게 하고, 자신은 화재로 인한 연기를 피해 텐트 속에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C씨는 아들의 전화를 받고 화재 현장에 도착했을 당시 소방관 등에게 "어제 저녁에 집에서 나갔다"고 말했다.

그는 당일 A군 형제가 이송된 인천 한 병원에서도 "화재 당시 어디 있었느냐"는 경찰관의 물음에 "지인을 만나고 있었다"고 답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초등학교 저학년생인 자녀들만 두고 장시간 집을 비운 행위가 아동학대의 일종인 방임에 해당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경찰은 C씨가 오랜시간 집을 비운 사이 화재가 발생해 아이들이 크게 다친 점을 고려해 방임 혐의 수사에 착수할지 검토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학대예방 경찰관(APO)과 함께 사실관계를 우선 확인할 예정"이라며 "범죄 혐의점이 있어 보이면 수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C씨는 2018년과 지난해에도 A군 형제를 자주 방치해 주변 이웃들이 3차례나 경찰에 신고하기도 했다.

특히 주의력 결핍 과다행동 장애(ADHD)를 앓는 큰아들을 때리기까지 해 아동복지법상 신체적 학대 및 방임 혐의로 경찰에 입건된 바 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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