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플러스]AI가 운용한 펀드에 사고 생기면 책임은?
뉴스종합| 2020-09-20 09:02

[헤럴드경제=박자연 기자]인공지능(AI)을 이용한 투자는 국내에서 주로 로보어드바이저 형태로 확산되고 있다. 금융당국이 지난해 로보어드바이저 업체가 자산운용사로부터 펀드 등의 운용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도록 금융투자업규정을 개정할 정도다.

인공지능이 대고객 서비스 뿐만 아니라 상품 심사·평가, 내부 업무 처리 등 금융회사의 금융활동 전 과정에 활용되면서 ‘책임’에 대한 부분은 피할 수 없는 숙제가 됐다. 최근 공모펀드에서도 환매가 중단되는 사태가 일어나면서, AI가 심사 또는 운영에 참여하는 펀드라 할지라도 환매중단과 같은 사고가 발생할 때 책임소재를 분명히 할 필요가 커졌다. 소송의 성립 유무와는 별개로, 일부 법무법인은 이와 관련된 사례를 모으고 있다고도 전해진다.

금융당국은 AI는 ‘수단’에 불과하기 때문에 해당 로직이 설계 또는 판매가 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는지를 살펴야 한다는 입장이다.

금감원 관계자는“AI도 인간이 만든 시스템이고 그 과정에서 절차가 있고 점검도 받고, 모델 포트폴리오를 돌린다”며 “결국 이 로직을 만든 사람에게 책임을 묻게될 확률이 높다”고 설명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로보어드바이저는 자문 역할이고 투자 판단은 투자자에 있다”면서 “자문을 받아 계약관계를 만드는 것은 실무(사람)적 차원이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책임소재를 발견할 수 있다”고 말했다.

법적으로도 AI 자체에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는 게 법률전문가의 의견이다.

법무법인 세종의 황호석 변호사 역시 “AI는 프로그램이고 물건”이라며 “법 체계상으로는 인공지능을 이용한다고 하더라도 등록된 집합투자업자가 있기에 사고 경위를 따질 제대로된 프로그램 솔루션을 주고 관리했는지를 따져야 한다”고 풀이했다.

AI펀드를 판매하고 있는 한 판매사 관계자는 “아무리 AI펀드라고 하더라도 운용에 있어 사람이 개입하지 않기는 어렵다”면서 “현재도 유동성 비율을 조정하는 부분이나 내부 컴플라이언스에 맞는지 등은 사람들이 확인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 펀드에 문제가 생기면 운용사와 협의해 고객 응대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는 방침이 존재한다”고 소개했다.

시장의 관심이 높아질수록, 해당 문제의식은 추후 더 구체적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지난 7월 중순 시작한 금융분야 AI 활성화 워킹그룹에서도 책임소재가 논의 대상에 포함됐다.

워킹그룹에 참여한 한 관계자는 “AI가 잘못된 업무처리를 했을 경우 책임은 누가져야하는지에 대해 업권별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있다”고 전했다.

nature68@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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