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윤창현, '이해충돌' 반박…"범죄 있었다면 피고인 됐을 것"
뉴스종합| 2020-09-21 14:34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 [연합]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삼성물산 사외이사 출신으로 이해 충돌 의혹을 받고 있는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21일 "범죄를 저질렀다면 공소장에 피고인으로 (이름이)올라와있고 이 자리에 앉지도 못했을 것"이라고 했다.

윤 의원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신상 발언을 통해 "저에 대한 이야기는 공소장 4줄로 끝나는데 어떤 부분이 범죄란 말인가"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윤 의원이 삼성 불법 승계 관여 의혹이 있다며 정무위원 사임을 요구했다.

윤 의원은 "강도 높은 검찰 조사에도 피의자로 전환되지 않았고 기소되지도 않았다"며 "삼성에 대해 긍정적으로 판단할 가능성이 있으면 이해 충돌이냐"고 되물었다.

그는 "제 입장을 듣지 않고 국회 소통관에 가서 일방적으로 공격과 비판을 퍼부었다"며 "사외이사직을 수행하면서 5년 전 합병 찬성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소유주와 유착관계라고 하는 것은 너무하다"고도 했다.

yu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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