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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업·휴직 ‘30일 이상’만 해도 고용유지지원금 받는다
뉴스종합| 2020-09-22 11:38

앞으로 기업이 무급휴업·휴직을 30일 이상만 해도 고용유지지원금이 지급된다. 현재는 무급휴업·휴직을 90일 이상 할 경우에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하는데 지급기한 요건이 3분의1로 줄어든 것이다. 유급휴직 지원금이 끊긴 기업에 유용한 조치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고용노동부는 22일 국무회의에서 코로나19 재확산으로 무급휴업·휴직 수요가 늘어나는 데 맞춰 고용지원금 지급 요건을 완화한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 7월 28일 코로나 사태 극복을 위한 노사정 협약‘에 따른 후속조치로, 코로나19로 인한 고용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무급휴직 지원금 요건‘ 및 ’유급휴가 훈련 지원 요건을 완화하기로 협의한 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이에 따라 코로나 사태 장기화로 고용위기를 겪고 있는 기업들이 고용유지지원금을 더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왔으며, 지난 8월말 기준 고용유지지원금 지원를 받은 사업장은 전체 6만3000여개, 근로자는 65만명(연인원 138만명)에 달한다.

정부는 추가적인 고용유지지원금 제도개선 사항으로 이번에 무급휴직 지원금 요건도 완화하기로 했다. 무급휴직 지원금은 급격한 경영사정 악화로 불가피하게 무급휴직을 실시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기존에 무급휴직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90일 이상 무급휴직을 실시해야 했으나, 개정 이후 30일 이상만 실시하여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지원요건을 충족해 무급휴직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근로자 평균임금의 50% 내에서 근로자별 최대 180일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정부는 사업주가 재직자에게 유급휴가를 주고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경우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 일부를 지원하는 유급휴가훈련 지원 요건도 완화했다. 기존에는 우선지원대상기업 등의 경우 5일 이상의 휴가부여와 20시간 이상의 훈련 실시, 그 외의 기업은 60일 이상 휴가부여와 180시간 이상의 훈련을 실시하여야 지원을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고용유지지원금 요건 해당 사업장이거나, 고용위기지역 또는 특별고용지원업종 사업장에 해당할 경우 우선지원대상기업 등은 3일 이상 휴가를 부여하고, 18시간 이상 훈련할 경우 훈련비 및 인건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했다. 그 밖의 기업은 30일 이상 휴가부여, 120시간 이상 훈련 시 지원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했다. 김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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