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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 취득·재산세 감면 3년 연장…5G 무선국 등록면허세 50% ↓
뉴스종합| 2020-09-22 11:39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농·어업 분야 지원을 위해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이 연장되고, 5세대 이동통신(5G) 무선국 등록면허세 감면 등 ‘디지털·그린 뉴딜’ 사업에 대한 세제 혜택이 강화된다. 또 각 자치단체에 분산된 체납액이 1000만원 이상인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등 체납자 관리가 대폭 강화된다.

행정안전부는 22일 정세균 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0년 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날 의결된 지방세입 관련법률 개정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지방세징수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행정제재 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등 총 5개다.

우선,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농·어업 분야의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을 연장키로 했다. 자경농민이 경작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 및 임야 등에 대한 취득세 감면은 올해 말 일몰 예정이었으나, 이를 3년간 연장하도록 했다. 벤처기업이 입주한 산업집적 시설 등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감면을 3년 연장하고,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개인지방소득세 공제·감면도 1년 연장하기로 했다.

또 5G 투자 촉진을 위해 5G 무선국 등록면허세 감면 조항도 신설됐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에 5G 무선국을 신규 구축하면 등록면허세 50%가 감면된다. 전체 5G 무선국의 절반가량이 수도권에 밀집해 있어 지역 간 불균형 해소를 위해 차등 지원이 필요하다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또 자율주행차 등 실험·연구용 차량에 대한 취득세율을 2%로 낮춰 연구개발을 지원하기로 했다 지역사회 안전망 강화를 위해 지역아동센터와 청소년시설, 노인복지시설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과 국가유공자에 대한 지방세 감면도 3년 연장된다.

아울러 지방세 체납액이 전국에 분산된 경우 이를 합산해 제재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예를 들어 서울에 800만원, 부산에 400만원의 지방세가 체납됐을 경우 지자체별 1000만을 넘지 않아 명단공개 대상이 아니지만, 합산 제재 근거가 마련되면 명단공개가 가능해진다. 고액·상습 체납자가 수입하는 물품에 대한 압류·매각 권한을 세관장에 위탁하는 근거도 마련해 수입품 통관단계에서 강제징수할 수 있도록 했다.

박재민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지방세 관계법률 개정으로 코로나19 피해를 조기에 극복하는 것은 물론, 어려운 지역경제가 활력을 찾고 재도약하는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납세자 권익 향상을 위해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는 등 납세자 중심의 세정을 구현하는데 더욱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배문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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