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풍수해 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발의
뉴스종합| 2020-09-22 13:50

[헤럴드경제(대전)= 이권형기자] 소상공인의 풍수해보험 가입을 촉진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지자체가 가입을 촉진키 위한 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하는 ‘풍수해 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2일 발의됐다.

최승재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대표발의한 풍수해보험은 자연재해 중 태풍·홍수·호우·강풍·풍랑·해일·대설·지진으로 발생하는 재산 피해에 따른 손해를 보상하는 정책보험으로 현행법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점위에서 보험계약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다.

지원대상으로는 주택뿐 아니라 상가와 공장, 온실(비닐하우스, 축사 포함)을 대상으로 정부가 59~92%의 보험료를 지원하고, 본인이 부담해야할 보험료는 8~47.5%다.

보험료 지원 대상 중 소상공인의 경우 지난해까지 시범사업으로 진행하다가 올해부터 전국으로 확대되었지만, 소상공인 상가와 공장의 가입률은 2020년 7월까지 5000건으로 전체의 0.35%에 불과해 매우 낮은 것이 현실이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상공인에 대한 풍수해보험 가입 촉진 규정을 신설했다.

특히 붕괴위험 등 재해위험지역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보험의 가입을 촉진키 위한 추진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해 풍수해로 인한 재산 피해 손실의 위험을 줄이는 방안을 제시했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최승재 의원은 “올해는 유난히 길었던 장마와 폭우, 그리고 태풍이 영향으로 소상공인들이 많은 피해를 입었지만 제대로 된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없었다”며 “보험 가입이 확대되면 풍수해로 인한 소상공인들의 피해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kwonhl@heraldcorp.com

랭킹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