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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성범죄 혐의 교원 수사개시 시 직위해제”
뉴스종합| 2020-09-23 11:01

수도권 지역 유치원과 초·중·고교의 등교수업이 재개된 지난 21일 서울 강동구 한산초등학교에서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학교장, 학부모 대표와 간담회를 갖고 있다. 이상섭 기자/ babtong@heraldcorp.com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교육부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혐의를 받는 교원에 대해 수사 개시 시 직위 해제를 하고, 성범죄 형사처벌 전력이 있는 예비 교원의 교원 자격 취득을 금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한 제16차 사회관계장관회의 겸 제6차 사람투자인재양성협의회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교육분야 성희롱·성폭력 근절대책 추진 현황 및 향후계획’에 대해 논의했다.

교육부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혐의를 받는 교원의 수사가 개시되면, 학생과 학교를 조속히 분리할 수 있게 해당 교원을 직위 해제할 방침이다. 아울러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예비 교원의 경우 교원 자격 취득을 금지해 교직 진입을 원천 차단하고, 교원양성과정에서 연 1회 의무 성인지 교육 이수와 현직 교원 자격·직무 연수에 디지털 성범죄예방교육을 포함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 7월 23일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성범죄 수사를 받는 교원을 신속하게 직위 해제하도록 하는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해당 교원의 직위 해제 관련 조항이 신설됐고, 성범죄, 아동학대 등이 비위 행위 항목에 추가됐다.

교육부는 현재 10개 시도교육청에서 설치·운영 중인 성희롱·성폭력 전담 조직을 설치 확대하고, 올해 말까지 초·중·고 디지털 성폭력 실태 파악 및 대책 마련을 위한 전수조사와 문화·인식 연구를 실시한다. 앞서 교육부는 오는 10월16일까지 실시하는 ‘2020년 학교폭력 실태조사’에서 불법 촬영과 유포와 같은 디지털 성폭력 가해 여부 등 학생들이 겪은 디지털 성폭력 피해 실태조사도 진행한다고 최근 밝혔다.

이번 방안은 2018년 발표된 ‘교육 분야 성희롱·성폭력 근절대책’의 추진 현황을 지난해에 이어 재차 점검하고,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n번방 사건’과 같은 디지털 성범죄 발생 등 변화된 환경을 고려한 보완 대책이다.

또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비대면 시대를 맞아 사이버대 등 원격대학의 자율성도 대폭 확대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특수대학원 설치만 가능했던 원격대학에도 일정한 분야에 한해 대학원과 학위과정을 확대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데이터·인공지능·소프트웨어 등 4차산업혁명과 관련 온라인 학습이 유리하고 사회 인력공급 부족이 예상되거나 성인 학습자의 학습 수요가 높은 분야를 대상으로 일반대학원과 전문대학원 과정 설치를 검토할 계획이다. 이어 ‘원격 대학원’의 수업 질 관리를 위해 수업 운영, 평가, 환류 등과 관련한 별도 지침을 함께 개발해 대학원 설치를 희망하는 원격대학이 의무적으로 이를 준수하도록 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한다. 또한 ‘디지털’, ‘사이버’와 같이 대학 명칭에 특정 단어를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한 규제 등 사이버대만 규제하던 사항들도 대학 자율로 위임한다. 이에 따라 기존 사이버대들은 자유롭게 교명을 정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이날 회의에는 코로나19로 변화된 여건을 반영해 폐기물의 발생부터 최종 처리까지 근본적 패러다임을 개선하기 위해 환경부 주도로 ▷전 과정에서 폐기물 발생 근본적 감축 ▷분리배출 체계 개선과 안정적 공공 수거 전환 ▷재생원료 고부가가치화 및 안정적 수요처 확보 ▷주민과 상생하는 발생지 중심 친환경 처리 구현 ▷폐기물 처리 전 과정을 실시간으로 점검하는 ‘스마트 폐기물 관리 시스템 구축’ 등도 논의됐다.

poo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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