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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면세점 수의계약으로 가나
뉴스종합| 2020-09-23 11:44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의 면세점 6개 구역 사업권이 모두 유찰됐다.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제시한 새로운 임차료 조건에도 사업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한 주요 업체들은 불참을 결정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지난 22일 제1터미널 제4기 면세사업자 선정을 위한 사업제안서와 가격입찰서 제출을 마감했다. 대기업 사업권 4개(DF2·DF3·DF4·DF6)와 중소·중견사업권 2개(DF8·DF9) 등 6개 사업권이 대상이었으나 응찰 업체 수 미달로 모두 유찰됐다. 1차 공고에 이어 두 번째 유찰이다.

대기업 면세점 사업자 ‘빅 4’ 가운데 신라면세점과 현대백화점면세점이 불참했다. 롯데면세점과 신세계면세점은 서로 다른 사업권에 응찰해 입찰이 불발됐다. 같은 사업권에 두 곳 이상의 사업자가 참여해야 한다는 경쟁 입찰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해서다. 중소·중견 사업자 중에서도 그랜드면세점 한 곳만 응찰해 사업사 선정에 실패했다.

공항공사는 앞서 지난 1월 제1터미널의 면세점 8개 구역 사업권 공고를 냈으나 6개 구역이 유찰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매출이 급감한 롯데와 신라가 인천공항의 높은 임대료를 감당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임대차 계약 체결을 포기하면서다. 그랜드도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반납했다.

공항공사는 이번 재입찰에서 임차료 정산 방식을 바꿨다. 여객 수요가 지난해 같은 기간의 60% 수준으로 회복되기 전까지는 고정 임차료(최소보장금) 없이 매출에 비례하는 만큼만 받겠다는 인센티브를 제시했다. 업계에서는 면세점 빅4가 모두 참여할 것으로 예상했으나 두 곳만 응찰하는 데 그쳤다.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조금이라도 위험을 감수할 수 없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분석된다.

코로나 사태 이후 공항면세점은 직격탄을 맞았다. 인건비·유지비 등 고정 비용은 꾸준히 나가는 데 비해 매출은 90% 이상 급감해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다. 면세점들은 이번 매출 연동 방식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여객 수요 회복과 동시에 임차료 부담이 커지는 것을 우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 관계자는 “여객 수요가 전년의 60% 수준으로 올라서도 적자가 나는 건 마찬가지”라며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할 경우 임차료만 지급하다 수익을 확보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 입찰 참여를 망설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공항공사는 23일 기존과 동일한 조건으로 재입찰 공고를 낼 예정이다. 이번 재입찰에서는 수의계약을 맺는 방안도 고려 중이다. 현행 국가계약법상 국가 상업시설은 두 차례 유찰되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다만 입찰에 참여한 업체가 최소 1곳은 있어야 수의계약으로 전환할지를 검토할 수 있다. 참여 업체가 전무하면 수의계약조차 할 수 없다.

공항공사 관계자는 “면세점 사업자 선정을 위해 기존과 동일한 조건으로 23일 재공고를 낼 예정”이라며 “국가계약법상 수의계약 조건을 충족하지만, 적용 여부는 향후 상황에 따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로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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