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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집회시 면허정지·견인 조치”…보수단체 ‘드라이브스루 집회’ 예고에 맞불
뉴스종합| 2020-09-25 12:01
최인식 8·15집회참가자국민비상대책위원회 사무총장이 지난 16일 오후 서울 종로경찰서 앞에서 개천절 집회 신고에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박상현·신주희 기자] 일부 보수단체가 다음달 3일인 개천절 드라이브스루 집회 강행 의사를 밝히면서, 경찰 역시 집회 당일 현장 검거, 면허 정지·취소, 차량 견인 등 강경책에 돌입할 것을 예고했다. 전문가들은 드라이브스루 집회 방식 자체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위험이 적다면서도, 이후 파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해 경고했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25일 전국 지방경찰청장들이 참석한 ‘개천절 집회 대비 전국 지휘부 화상회의’에서 불법 집회에 대한 총력 대응을 강력하게 지시했다.

김 청장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지난 광복절 집회로 인한 (코로나19)확진자가 600여 명이 넘게 발생했음에도 일부 단체가 개천절에 또다시 법을 어긴 채 대규모 집회를 강행할 것을 예고하고 있다”며 “경찰은 사안의 엄중함을 인식하고, 시민의 안녕과 법질서를 해치는 집단적인 불법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해 공동체의 안전과 법질서를 굳건히 지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개천절에 예정된 불법집회와 관련해 최대한의 경찰력과 장비를 동원해 철저히 대응할 방침이다. 경찰은 ▷서울시 경계(시계·市界)→강 위(강상)→도심권 순으로 3중 차단 개념의 검문소를 운영 도심권 진입 차단 ▷주요 집결 예상 장소 최대 경력·장비 동원 집결 차단 ▷집회 강행 시 신속 해산 절차 진행 및 해산 명령 불응 시 현장 검거 및 직접 해산 조치 등을 할 예정이다. 또한 경찰 조치 과정 중 공무집행방해 등 불법·폭력행위는 현행범 체포를 원칙으로 하고, 그 외 모든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예외 없이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차량 시위의 경우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도로교통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불법 차량 시위 운전자를 현행범 체포, 벌금부과 등 사법처리와 운전면허 정지·취소를 병행하고, 차량을 즉시 견인하는 등 대인·대물에 대한 모든 총체적인 조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집시법’ 제12조 제1항에 따르면 경찰은 주요 도시의 주요 도로에서의 집회·시위에 대해 교통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조건을 붙여 집회를 제한할 수 있다.

지난 24일 김문수 전 경기지사, 서경석 새로운한국을위한국민운동(새한국) 집행위원장 등은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모든 애국 세력이 단체별로 집회 신고를 하고 차량 시위를 결행해 수천·수만 대의 차량이 전국 방방곡곡을 누비며 추미애(법무부 장관) 사퇴, 반미·친중 규탄 등을 해야 한다”며 개천절 차량 시위 강행 의지를 밝힌 바 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드라이브스루’ 식 집회 방식 자체엔 문제가 없다면서도 집회 이후 파생할 수 있는 위험성에 대해 경고했다. 김우주 고려대 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아침 출퇴근길과 똑같은 것이다. (출퇴근길과)깃발 등을 붙여 의사 표시 하는 차이 정도”라며 “오히려 막으면, 차가 적체되고 사람들이 더 모이게 되니 더 위험하다”고 말했다.

정기석 한림대성심병원 호흡기내과 교수(전 질병관리본부장)도 “드라이브스루 극장 같이 하고 끝난다면 문제는 없다”면서도 “다만 차가 모여 있으면서 미국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나와서 같이 시위를 하고 동조를 하면서 방역 수칙이 무너지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천은미 이화여대 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 역시 “지금은 안 모이는 게 제일 좋지만, 드라이브스루 방식은 사실 차에서만 있으면 큰 문제가 없다”며 “차 문을 열고 차 밖에서 감염자와 얘기하다 감염된 사례도 있어 문을 열고 서로 대화를 하거나 마스크를 안 쓰고 누가 옆에 지나가거나 하면 감염의 위험이 있다”고 말했다.

poo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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