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통뼈 감자탕’은 일반적 용어…상표권 인정 안돼
뉴스종합| 2020-10-04 09:02

[헤럴드경제=서영상 기자]감자탕을 판매하는 업체가 상호로 사용하는 ‘통뼈’는 재료를 일컫는 일반 용어로, 독점적 상표권을 인정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특허법원 3부(부장 이규홍)는 ‘통뼈’를 상표로 등록한 A사가 ‘신응수가 통뼈본가’를 운영하는 B사를 상대로 제기한 권리범위확인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통뼈’는 갈지 않은 뼈를 통째로 넣어 조리하는 음식과 관련한 서비스업의 제공과정에서 누구나 사용하고 싶어하는 표장에 해당한다”며 “공익상 특정인이 이를 독점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기에 적당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신응수가 통뼈본가’ 중 ‘통뼈’ 부분은 상표법 90조의 성질표시표장에 해당해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상표법 90조는 원재료를 사용하는 방법으로 상표를 표시하는 경우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2003년부터 ‘통뼈’를 상표로 등록해 감자탕 전문 브랜드를 운영해온 A회사는 ‘신응수가 통뼈본가’가 자신들이 오랜기간에 걸쳐 사용해 온 상표권을 침해했다며 올해 초 소송을 냈다.

s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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