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법무부, 조두순 재범 위험성 판단…1대1 전담 보호관찰관 지정
뉴스종합| 2020-09-28 10:04
18일 오전 경기도 안산시청에서 열린 '조두순 재범 방지 대책 마련 간담회' 고기영 법무부 차관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진원·안대용 기자] 초등학생 납치·성폭행범 조두순(67)이 12월 12일 출소를 앞둔 가운데 법무부가 1대1 전담 보호관찰관을 지정하는 한편 안산시와 협조해 CCTV를 대폭 증설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

28일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조두순 출소 후 재범방지 대책 보고’에 따르면 조두순은 출소 후 배우자가 거주 중인 안산시로 돌아가 지낼 예정이다. 교도소 사전면담 결과 조두순은 사회의 자신에 대한 평가를 알고 있고, 출소 후 구체적인 사회생활 계획은 없었다. 법무부는 조두순의 불안정한 생활상태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돼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평가했다.

조두순의 범죄 총 18회(성폭력 2회 포함) 중 대다수가 주취상태에서 발생한 특성을 고려해 ‘음주 제한’, ‘외출제한’, ‘피해자접근금지’ 등이 필요한 상황이다. 배우자는 월 1회 면회를 오는 등 부부관계는 양호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지난 4월 야간 및 휴일 업무수행을 위한 범죄예방팀 1팀을 추가로 배치했다. 이들은 경보 등 비상상황에 대비한다. 또 전담 보호관찰관은 조두순과 최소 주 4회 이상 대면해 매일 생활 상황을 확인하는 대면면담, 불시에 이뤄지는 행동관찰, 범죄징후 분석 등도 수행한다.

안산시와는 지난 7월 CCTV 증설을 협의했다. 현재 3622대인 CCTV는 내년 상반기까지 약 2배로 늘린다. 안산시는 또 이와 별도로 각종 무도 3단 이상이거나 경호원·경찰 출신 중에서 무도실무관 6명을 긴급 채용, 범죄 발생 우려 지역 24시간 순찰에 투입할 예정이다.

jin1@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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