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노후준비 나 몰라라?…국가노후준비委, 5년동안 회의 딱 두번
뉴스종합| 2020-10-05 09:38

[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 급격한 고령화와 높은 노인빈곤율에 대응해 국민들의 노후를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진 국가노후준비위원회가 출범후 5년 동안 단 두차례만 회의를 개최한 것으로 드러났다. 때문에 정부가 국민 노후준비 지원에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는 지적이다.

[헤럴드DB]

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인재근(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15년 제정된 ‘노후준비 지원법’으로 국가노후준비위원회가 출범했으나 이후 5년간 위원회 회의는 단 2번 소집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마저도 2016년 9월 위원회 운영규정(안)을 심의·의결한 회의가 한차례이고, 2016년 12월 1차 노후준비지원 기본계획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회의였다. 이후 4년 가까이 회의가 단 한차례도 열리지 않아 사실상 개점 휴업 상태다. 성과없이 곧 1차 노후준비지원 5개년 기본계획 종료시점을 맞을 판이다.

정부의 관심이 낮다 보니 현재 노후준비 지원사업은 전적으로 중앙노후준비지원센터인 국민연금공단에게 떠맡겨진 상태다. 실제 제도 시행 이후 현재까지 국민연금공단 109개 지사를 제외하고 지역노후준비지원센터는 단 한 곳도 없는 실정이다.

현행법상 노후준비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공공기관은 보건복지부에 지역센터 지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지역센터는 시·군·구별로 지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국가노후준비위원회는 2015년 국민의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위한 ‘노후준비 지원법’이 제정되면서 이듬해 출범했다. 노인인구는 증가하는 반면 가족부양은 약해지고 노후준비는 미비한 실태를 개선하기 위해 국가책임을 강화한 것이다. 이 법은 기본계획, 노후준비지표, 정부와 민간의 역할 분담 및 정책조정, 노후준비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는 기구로 국가노후준비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위원회 위원장은 보건복지부 차관이 맡는다.

인재근 의원은 “제1차 노후준비 지원 5개년 기본계획 종료시점이 다가오고 있지만 정부의 무관심으로 인해 눈에 띄는 성과를 찾아보기 힘들다”며 “보건복지부 2차관제도가 시행된 만큼 복지차관을 중심으로 노후준비 지원사업 활성화 및 실효성 강화를 위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dewk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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