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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학개미 파워…‘대주주 요건’ 조정 가능성
뉴스종합| 2020-10-05 11:37

‘동학개미의 힘’ 이른바 ‘동학개미’로 불리는 개인투자자들이 주식거래 뿐만 아니라 주식 관련 정책 측면에서도 시장의 주요 플레이어로 급부상하고 있다. 이미 주식양도차익 과세, 공매도 금지 등 주요 정책에 자신들의 뜻을 관철한 동학개미들이 주식 대주주 요건을 강화하려는 정부 정책에도 제동을 걸어 이 역시 조정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4일 기자간담회에서 내년 4월부터 주식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는 대주주 요건이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강화되는 것과 관련해 “당정 협의를 통해 적절한 수준으로 조정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동학개미로 불리는 투자자들의 불만을 잘 알고 있다”고 말해 이들을 의식했음을 시사했다.

현재는 특정 주식을 10억원 이상 보유하면 ‘대주주’로 분류돼 최대 33%의 세금을 내야 한다. 내년 4월부터는 기준이 3억원으로 낮아진다. 특히 직계존비속까지 투자금액을 합산과세하면서 불만이 증폭됐다.

여당 원내대표까지 직접 이 문제를 거론하면서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도 그대로 강행하기는 어렵게 됐다. 증권업계는 대주주 금액 조정보다는 합산 대상을 완화하는 선에서 조정이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

이태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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