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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무실한 징벌적 손해배상… 5년간 하도급 피해 인정 1건 불과
뉴스종합| 2020-10-06 09:21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

[헤럴드경제=이현정 기자]법원에서 인정된 하도급업체의 징벌적 손해배상 건수가 최근 5년간 단 1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받은 '하도급법 손해배상 확정 판례' 분석 결과에 따르면, 지난 2016년~올해 8월까지 진행된 16건의 징벌적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이 손해를 인정한 사례는 1건에 불과했다.

이마저도 손해액의 3배를 배상해야 한다는 하도급 업체의 의견이 그대로 인용되지 못하고 절반인 1.5배로 낮아졌다.

같은 기간 하도급법 관련 손해배상 확정판결은 총 69건으로 집계됐는데 이 가운데 하도급 업체의 피해가 인정된 것은 7건에 그쳤다. 이마저도 하도급 업체가 받아야 하는 배상액이 청구금액에 비해 크게 감액된 경우였다.

피해 기업들은 손해배상액으로 평균 8억6137만원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23.5%(2억228만원)만을 손해로 인정했다.

피해배상액이 하도급 업체의 청구액(17억3968만원) 대비 88.5%가 감액된 사례도 있었다.

박 의원은 "하도급 업체의 피해를 신속하고 실효성 있게 구제할 수 있는 수단이 필요하다"며 "공정위가 지급명령 활성화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 피해 업체를 구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부정경쟁방지법이나 특허법에 있는 손해액 추정 규정을 하도급법에도 도입해 하도급 업체를 보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ren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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