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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물류센터 인증제 내년 시행…건축규제 완화 인센티브
뉴스종합| 2020-10-06 11:22
서울의 한 택배 물류센터 [연합]

[헤럴드경제=민상식 기자] 국토교통부는 물류기술 혁신을 유도하기 위해 '스마트 물류센터 인증제' 도입·운영 내용을 골자로 하는 물류시설법 시행령 개정안이 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스마트 물류센터 인증제는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 기술 도입을 통한 물류산업의 첨단화를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우수 물류창고를 인증하는 제도로 내년부터 본격 시행된다.

이번 개정안으로 스마트 물류센터 인증제 도입에 따른 구체적인 지원 근거가 마련됐다.

특히 개정안은 스마트 물류센터 구축에 필요한 자금을 저리로 융자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에 따라 정부 인증(예비인증 포함)을 받은 뒤 국내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을 경우 시중금리와 우대금리 간 차이에 따른 이자 비용을 정부가 지원하게 된다.

국가 또는 지자체가 스마트물류센터 구축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보조 내지는 융자할 수 있고, 신용보증기금 또는 기술보증기금이 보증조건을 우대할 수 있다.

또 스마트물류센터 신축이나 개축 때 조례로 정하는 용적률 및 높이의 상한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아울러 개정안은 스마트물류센터 인증이 취소될 경우 국토부 장관이 취소 사실을 관보에 고시하도록 했다.

한성수 국토부 첨단물류과장은 "스마트물류센터로 인증받을 경우 충분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내년부터 융자금에 대한 이자를 국비로 지원할 계획"이라며 "인증제가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차질없이 준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ms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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