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한글날 집회’ 못한다…법원, 집행정지 신청 모두 기각
뉴스종합| 2020-10-08 21:27

한글날을 하루 앞둔 8일 서울 광화문광장 세종대왕상 인근에 펜스가 설치돼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뉴스24팀] 보수성향 단체가 한글날 서울 도심 집회를 제한한 금지처분의 효력을 중단해달라며 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법원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안종화 부장판사)는 8일 8·15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가 서울시장 권한대행과 서울 종로경찰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옥외집회 금지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각각 기각했다.

재판부는 "신청인(비대위)의 주장처럼 신고된 집회에 1000명이 참가한다고 하더라도 참가자들은 전국 각지에서 집결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전국 각지에서 1000명이 집회에 나선다면 참가자 상호 간에는 밀접 접촉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 "감염병 확산은 자명해 보인다"는 것이다.

우리공화당·천만인무죄석방본부가 서울경찰청장 등을 상대로 낸 한글날 집회 금지처분 집행정지 사건을 심리한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김국현 수석부장판사)도 이날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 재판부는 "신청인들(우리공화당 등)은 집단 감염을 차단하기 위한 방역 대책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며 역시 "신청인 손해에 비해 공익이 우월하다"고 봤다.

이 밖에 행정12부(홍순욱 부장판사)에 배당된 자유민주주의연합의 남대문경찰서장 등 상대 집행정지 신청도 기각됐다.

이들 단체는 광화문 광장 일대나 중구 을지로입구역 등 서울 도심에서 한글날 집회를 열겠다고 신고했다가 경찰로부터 금지 통보를 받았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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