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공중보건의 ‘4주 군사교육’ 무보수·복무기간 제외 합헌
뉴스종합| 2020-10-09 09:01
[연합]

[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 공중보건의로 소집될 때 4주 군사교육을 무보수로 하고, 복무기간에서 제외하는 것은 평등권 침해가 아니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군사교육에 소집돼 교육훈련을 마치고 공중보건의사로 근무하는 A씨가 군인보수법 제2조 제1항에 대해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4(합헌)대 5(위헌)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 위헌의견이 다수이긴 했지만 결정 정족수 6명에는 미달했다.

헌재는 “병역의무 이행자들에 대한 보수는 병역의무 이행과 교환적 대가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병역의무 이행의 원활한 수행을 장려하고, 처우를 개선하려는 것으로 입법자에게 상당한 재량이 인정된다”고 했다. 이어 “현역병과 공중보건의는 모두 군인 신분으로 일정한 군사훈련을 받고 있으나, 현역병은 입영한 날부터 군부대에 복무하고 영내에 거주하는 반면, 공중보건의는 의사 등 전문자격 보유자로 현역병보다 자유로운 환경에서 복무하며 장교에 해당하는 보수를 지급받고 있어 처우에 있어 같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이에 대해 유남석, 이석태, 이은애, 이영진, 문형배 재판관은 "매년 1000명을 약간 상회하는 공중보건의에게 약 4주간의 훈련기간에 대한 보수를 지급하더라도 절대적으로 큰 비용이 소요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위헌 의견을 냈다.

한편 헌재는 재판관 7 대 2의 의견으로, 공중보건의사가 군사교육에 소집된 기간을 복무기간에 산입하지 않도록 규정한 병역법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했다.

헌재는 "공중보건의사의 군사교육소집기간을 의무복무기간에 산입한다면, 해당 지역별로 공중보건의사의 소집해제일인 3월경부터 다른 공중보건의사가 통상 배치되는 4월경까지 약 1개월간 필연적으로 의료공백이 발생한다. 공중보건의사의 부재가 매년 1개월씩 일부 지역에서 반복된다면, 보건의료 취약지역의 의료상황이 더욱 악화될 우려가 있다"고 했다.

jin1@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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