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잘못 부과된 건강보험료 과오납금 10년간 5조4000억원
뉴스종합| 2020-10-12 10:02

[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 잘못 부과된 건강보험료 과오납금이 최근 10년간 5조4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간 평균 5400억원이다.

[헤럴드DB]

1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백종헌(국민의힘) 이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최근 10년간 잘못 부과된 건강보험료 과오납금이 5조3650억원에 달했다.

과오납금은 가입자가 납부한 보험료 등이 이중납부, 착오납부되거나 정상적으로 부과고지 되었으나 자격의 소급상실, 부과자료의 소급 감액조정 등으로 인해 발생되는 과오납부한 금액을 납부의무자에게 지급한 것을 말한다.

지난해 과오납금은 7277억원으로 2010년 3177억원보다 129%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보완이 시급한 실정이다.

최근 10년간 발생한 과오납금 중 건강보험 가입자에게 반환되지 않은 금액은 총 881억원으로, 미지급 된 금액은 299억원이었고, 소멸시효로 국가로 귀속 된 금액은 582억원에 달했다.

또한 과오납금의 미반환 건수는 지역가입자가 100만 9000건(622억), 직장가입자는 14만2000건(259억원)으로 나타나 총 115만1000건(881억원)의 과오납금이 건강보험가입자에게 환급되지 않았다.

건보공단은 관련 연구용역 결과, 안내방법 및 신청채널 확대가 필요하다고 했고, 실태조사를 통해 매년 2회 특별정리기간을 운영하여 노력을 하고 있다고 했지만 결과적으로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드러난 셈이다.

백종헌 의원은 “소액으로 무관심, 해외 출국 등 비거주, 단독세대 사망, 사망 또는 사업장 폐업으로 인한 해산(청산)시 권리승계인 서류 미비 등 미반환 환급금이 발생하는 이유에 대해 실익이 적다고 하지만 10년간 국민들이 돌려받지 못하고 국가로 귀속된 건강보험료가 582억원에 달한다”며 “처음부터 정확한 보험료를 부과해서 국민들이 입는 불편을 최소화하는 등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보완이 시급한다”고 강조했다.

dewk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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