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기사
국세청, 만 39세 이하 ‘부모찬스’ 고가 주택 취득 자금이동 철저 검증
뉴스종합| 2020-10-12 10:05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국세청이 만 39세이하 연소자의 고가 아파트 취득과 법인·사모펀드의 다주택 취득 등에 대한 변칙적 자금이동을 철저히 검증에 나선다. 편법 증여로 고가 아파트를 취득한 연소자 등 부동산 시장과열에 편승한 변칙적 탈세를 강력히 근절하겠다는 것이다.

반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 대해 연말까지 세무검증 유예·제외 조치를 시행키로 했다.

김대지 국세청장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12일 정부세종2청사에서 진행한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내용이 담긴 국세행정 운영방향을 보고했다.

우선, 법인과 사모펀드의 다주택 취득과 30대 이하의 고가 아파트 취득 과정에서 자금 이동을 검증해 과세하고, 그 중에서도 채무를 집중적으로 살펴 편법증여 여부를 가려 과세할 방침이다. 가족 등 특수관계인으부터 빌린 자금으로 주택을 사들였다면 실제 상환이 이뤄지는지, 편법증여가 아닌지를 집중적으로 살피겠다는 것이다. 고가·다주택자의 차명계좌를 통한 임대소득 누락, 주택임대사업자의 허위비용 처리, 부당 세액감면 혐의 등도 주요 검증 대상이다.

또 고액·상습 체납자의 은닉 재산 추적도 강화된다. 올해 세무서에 신설된체납전담조직(체납징세과)을 중심으로 현장수색을 확대하고, 고액·상습 체납자의 친·인척에 대해서도 금융조회를 적극 실시하기로 했다. 은닉 방조한 혐의가 포착된 주변인도 고소할 방침이다.

비영리법인의 부당한 해외 이전거래 등 신종 역외탈세 검증이 강화되고, 외국환거래은행과 국세청에 신고된 자료를 바탕으로 해외 부동산 데이터베이스가 연말까지 구축된다.

또 국세청은 코로나19 확산으로 나빠진 경제상황을 고려해 올해 세무조사를 1만4000여건 수준으로 대폭 축소하기로 했다. 연간 1만6000∼1만6713건을 수행한 2017∼2019년과 비교하면 2000건가량을 줄이는 셈이다. 납세자가 신고한 내용을 사후에 검증하는 ‘신고내용 확인’ 행정도 작년보다 20%감축하기로 했다.

매출 급감 등 어려운 여건에서도 고용을 유지하는 중소기업은 내년 말까지 정기세무조사 선정에서 제외하고, 종사자수를 2% 이상 늘리는 중소기업을 조사 선정에서제외하는 세정지원도 그 대상을 내년까지 한시적으로 ‘수입금액(매출) 300억원 미만’에서 ‘수입금액 500억원 미만’으로 확대한다. 수입금액 300억~500억원 사이 중소기업 수는 약 6000개다수입금액 대비 투자지출 비중이 높으며 앞으로 투자를 확대할 예정인 중소기업을 정기 세무조사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또 온라인 세무 서비스 홈택스는 ‘홈택스 2.0’으로 업그레이드에 나선다. 신고방법을 세법 중심으로 안내하는 현행 방식에서 벗어나 홈택스 2.0에서는 납세자와 문답을 진행하며 신고항목을 채워가는 문답형 신고가 가능해진다. ‘전자증명서 발급·유통시스템’이 구축돼 홈택스에서 발급받은 국세증명을 금융기관 등에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게 된다.

oskymoon@heraldcorp.com

랭킹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