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중구 불법 현수막 70% 줄였다…강력한 ‘3원칙’ 정비 결과
뉴스종합| 2020-10-12 11:37
가로수 사이에 걸린 불법 현수막을 철거하고 있다. [중구 제공]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서울 중구(구청장 서양호)는 ‘불법 현수막 제로(Zero) 중구’ 정책 시행 4개월 동안 불법 현수막이 70% 줄었다고 12일 밝혔다.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중구가 정비한 불법 현수막은 2816건이며, 불법 현수막 제로 정책을 시행한 5월 이후 9월까지는 1개월 더 많지만 1038건에 불과했다. 월 평균으로 보면 1~4월 704건에서 5~9월 208건으로 70% 감소했다.

구는 간선도로, 가로수, 도로시설물 등에 난립한 불법 현수막이 경관 뿐 아니라 가로수를 해치자 ‘불법 현수막 정비 3원칙’을 세우고 지난 5월부터 강력 정비에 나섰다.

3원칙은 ▷가로수 사이에 부착된 현수막은 공공기관이라도 모두 철거하고 ▷무단으로 상습 게시하는 경우 기존 과태료보다 30%를 가산해 부과하는 한편 ▷광고주에게도 불법 현수막 부착의 일정 부분 책임을 묻겠다는 내용이다.

구는 1일 3회 이상 순찰 및 단속으로 간선도로 변이나 지하철역 입구, 환풍구 등에 설치된 불법 현수막은 즉시 철거하고 있다. 특히 가로수 사이에 부착된 현수막은 공공기관 소유라도 모두 제거 대상이다. 주말 등 취약시간대에도 정비 용역업체를 통해 정비하고 있다.

구정 홍보나 행사·축제 현수막도 예외가 아니다. 대신 중구는 ‘가로등 현수기’, 구정 소식지인 '중구광장', 유튜브 방송인 '을지로 전파사' 등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

구는 과태료 부과 대상을 분양 대행사 뿐 아니라 시행사까지 높여 질서를 잡고 있다. 그간 시행사와 대행사간의 위임 계약으로 불법 현수막 근절이 어려웠던 것. 실제 구는 시행사인 대기업 A사에 과태료를 부과했다. 아울러 재부착 시 기존 부과액의 30%를 가산하고, 고발 조치도 병행해 행정처분 수위를 높일 예정이다.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도 적극 시행 중이다. 동네 구석 구석 사정을 잘 아는 동네 주민이 현수막이나 벽보·전단 등 불법 광고물을 수거해오면 1인 당 월 최대 50만원까지 지급하는 사업이다. 15개 동의 총 30명이 활동 중인데, 단속 사각지역인 야간과 새벽시간대 틈을 타 설치되는 불법 현수막 제거에 큰 공을 세우고 있다. 3~6월까지 정비한 것만 2531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495건에 비해 무려 510% 늘었다.

서양호 중구청장은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안전사고 위험이 있는 불법 현수막에 대한 관리 및 정비를 통해 쾌적하고 안전한 시민친화도시 조성에 기여하겠다"고 강조했다.

js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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