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인천 송림 파크푸르지오 정비 난항
뉴스종합| 2020-10-13 11:15

인천도시공사가 추진하고 있는 인천 동구 송림 파크푸르지오 정비사업이 난항을 겪고 있다. 인근 아파트의 일조권 침해 주장에 대한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에도 불구하고 아파트 측이 당초보다 증액된 피해보상금을 요구하면서 협의가 더욱 불투명해졌기 때문이다. 인천도시공사는 늘어난 피해보상금에다 공사 지연에 따른 손실비용을 부담하게 됐고, 원주민 입주 예정자들은 공사지연 추가분담금을 떠맡아야 하는 상황에 이르게 됐다.

13일 인천도시공사와 입주 예정자 등에 따르면 인천 송림 파크푸르지오 정비사업은 공사금지가처분 일부 인용에 따라 지난 7월부터 3개월째 공사가 중단되면서 추가분담금 발생이 불가피하게 됐다.

인천지방법원은 정비사업 구역 인근에 있는 솔빛마을주공아파트 주민 180명이 “일조권 침해가 예상된다”며 제기한 공사중지가처분신청에 대해 지난달 17일 화해권고결정을 내렸다. 감정결과서에 따라 아파트 시가하락분 상당의 금액과 40%를 더한 140% 금액을 피해주민에게 지급하라는 내용이다. 그러나 솔빛마을주공아파트는 같은달 21일 법원의 결정보다 많은 150% 금액과 세대당 300만원을 피해보상금으로 지급해 달라는 의견을 다시 제시, 공사 재개에 제동이 걸렸다.

도시공사 측은 “공사기간 연장 비용과 기업형 임대사업자에게 인도할 기간까지의 준공을 고려한 추가공사비용 발생이 불가피하다”며 “토지등 소유자에게 추가분담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말했다. 도시공사 관계자는 “일조피해 대상 세대에 대해서는 원만한 합의를 통해 사업이 정상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원도심의 낙후한 지역을 활성화하기 위해 시작한 정비사업의 취지를 공감해주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송림파크 입주예정자와 토지 소유자들은 20년 전 솔빛마을 주공아파트 건설 시 겪었던 분진과 소음 피해를 상생 차원에서 감수했음을 토로하면서 이번에도 원만한 합의가 이루지길 바라고 있다. 또한 인천시와 동구청 등 제3의 중재위원회의 협의 조정을 통해 일조 분쟁이 마무리 될수 있도록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인천=이홍석 기자

랭킹뉴스